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농수산대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둔다.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___전문학사 학위___를 수여한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농수산대학교 전경.jpg|width=100%]]}}}|| ||<#0c62a4> '''한국농수산대학교'''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발전 대책의 하나로서, 1995년 7월 대통령령 제14742호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30384|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으로 설치한 3+1년제 [[국립]] 특성화 대학이다. 특성화 대학이다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학교와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여준다. 국립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학사를 수여하는 마지막 남은 대학교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