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금융투자협회 (문단 편집) == 개요 == [youtube(VZ9iUh_2MT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저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44호).]||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맞춰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여 정식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제8635호)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최대 금융단체이다. 약칭은 '''금투협'''이다. 2023년 현재 회장은 서유석 [[미래에셋금융그룹]] 고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