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국제협력단 (문단 편집) == 대체복무 제도 (2016년 폐지) == [include(틀:병역)] 봉사단을 파견하는 현지국은 말 그대로 봉사를 받아야 할 만큼 다양한 인프라 및 치안을 포함하여 열악한 사정상 심신이 건강한 파견인이 요구된다. 국제협력단은 NGO(비정부기구)가 아닌 GO(정부기구)이기 때문에 봉사자의 신변안전에 매우 까다로운 이유로 선발이 엄격해서 국제협력단이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그런 관계로,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와 같이 정규 소속인원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 입대를 대체하여 부족한 일반 봉사단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 제도를 운영해왔었다. 저런델 누가 가겠냐 싶을 수 있지만, 일단 군대 대신 갈 수 있는데다 후진국이라도 해외 여행이 가능한 점, 취업시 스펙으로 무시못할 이력을 등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경쟁률은 꽤 됐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신체검사등급 1~4등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봉사단원보다는 선발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워 년 2회 선발, 서류전형[* 당시 서류 전형 기준은 석사졸, 대졸, 혹은 몇 학년 이수인가를 기준으로 점수화하였음. 같은 대졸이라도 전공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영어필기시험(TOEIC Bridge)[* 실질적으로 합격자 대부분이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변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영어면접시험(원어민)/전공필기시험/전공면접시험/최종면접의 6차 전형으로 년간 평균 100여명을 선발하였으며, 복무기간은 30개월로 동 세대의 현역 입소자에 비해 6~8개월가량 긴 복무기간을 갖는다. 합격 후에는 서류상 [[공익근무요원]]의 하위 분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소속은 외교부.]로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4주간의 군사훈련 후 6~8주간의 국내합숙연수, 출국 후 6~8주간의 해외합숙연수, 24개월간의 해외봉사활동, 그리고 남은 1~2개월은 국내로 귀국하여 일반적인 공익근무요원이 되거나 현지에서의 봉사를 연장하여 있을 수 있었다. 실제 현지 각 국가에 배치된 후의 활동은 일반봉사단과 완전히 동일했다. 생활비와 주거비도 일반봉사단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차이가 있다면 상기한 귀국 후 일시불로 받는 금액은 따로 없다. 매월 25일에 해당 연도 군인 해당 계급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 30개월이므로 이병-일병-상병-병장 순으로 6-9-8-7개월로 계산한다.]에서 KOVA(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가입시 원천 징수되는 적립금(약 13,6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나라사랑카드]] 연계 계좌로 입금된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그 운영의 특성상 다양한 의미에서의 인프라 및 치안이 대단히 열악한 현지에 2년 이상을 나홀로 파견이 되어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에 영어, 영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현지어 습득능력, 전공/전문분야 지식, 건강, 심지어는 한국에서의 경제적 능력[* 현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을 안쓰고 모아놨다가 현지인에게 사채를 줬던 단원이 귀국 시기가 오자 빚 독촉을 하다가 현지인에게 집단 린치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마저 선발 기준에 속하기에 시행 당시에도 사회고위층 및 외교관 자녀의 합법적 대체복무로의 우대 의혹, 현지 파견 후 부족한 현지 관리요원의 관리 사각지대에서의 탈선행위 등과 같이 그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을 받아왔으며 정권이 교체되면 없어졌다가 정권 말기에 다시 등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다. 그러나 2012년 발생한 낙뢰 사고로 인해 이러한 군복무 대체 국제협력요원 차출은 2013년 8월을 끝으로 중지되며, 2016년 6월부로 마지막 기수가 모두 귀국, 종료하며 완전히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