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생인권조례 (문단 편집) == 법적 지위 ==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며, 말 그대로 [[조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당한다.[* 단, 그래봤자 조례인 만큼 법적인 처벌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한계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없다(31조 7항)"고 되어있으므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법적 효과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오자, 이 조항을 직접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1조 8항)"로 변경하여[* 팔굽혀펴기나 제자리뜀뛰기 같은 간접체벌은 가능하다.] 현재 상위법과의 충돌 논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에서 직접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간접 체벌에 대한 언급은 없기에 간접 체벌도 금지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지만 애당초 교과부에서 저 조항을 넣은 입법의도가 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조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례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물론 양쪽의 평이 다 일리는 있는 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피 튀기는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대법원 판례[[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142159155&code=940401|경향신문, 「대법원 “학생인권조례안 유효” 첫 판결」 ]]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C%B6%9498|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헌법재판소]]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언급된 제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이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7%ED%97%8C%EB%A7%881356|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전원재판부 결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818|법률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