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생인권조례 (문단 편집) === 시행하지 않는 지역 === *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시행 의사가 없으며 시행 가능성 전무. * 교육청이 교육권리헌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헌장은 아무런 법적 보장이 없다. 경기도는 학생참여기획단이 제정에 참여했지만 대구시는 3일 만에 공청회를 열고 급조됐다. 거기다가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