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생인권조례 (문단 편집) === 시행 중인 지역 === 각 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에 조례의 제명과 전문 링크는 아래 있는 '전문' 항목 참조하면 된다. 순서는 시행일순이다. *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010년 10월 5일 제정, 2011년 3월 1일 시행.[* 2022년 지선에서 당선된 보수성향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2023년 내에 한다고 한다. 교육자에 대한 인권 조항과 학생의 인권에 상응하는 책임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30912020800061|#]]] *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11년 10월 28일 제정, 2012년 1월 1일 시행.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년 1월 26일 제정 및 시행.[* 체벌금지의 경우 2010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2023년 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어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주민청구조례는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를 하고 1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3월 13일 서울시의회의장 명의로 폐지안이 발의되었다.]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2013년 7월 12일 제정. *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존치되었다.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인권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2021년 1월 8일 시행. 2020년 12월 23일 조례안 통과. 원안이 폐기된 대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대폭 손질한 상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402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