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가해학생 보호자 행정심판 및 조정 청구 === ||심의위원회의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피청구인 * 전학 또는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해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제3항·4항)||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5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