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법인 (문단 편집) == [[사립학교]]와의 관계 ==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특수학교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한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에 설립 인가를 신청한 특수학교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그 전에 설립된 특수학교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립한 곳들도 있다.] *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다만,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산업체 부설학교|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 그 밖의 사인(私人)이라도,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을 하는) [[각종학교]]는 설치·경영할 수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교법인이 이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일반 [[재단|재단법인]]이 이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역시 학교법인이 아닌 자가 이를 설립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