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법인 (문단 편집) == 개요 ==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다만,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법적 성질은 [[재단|재단법인]]의 일종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도 민법법인과 마찬가지이다(사립학교법 제9조). 1963년에 '사립학교법'을 제정하면서 생겨난 법인 형태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립학교를 운영하던 재단법인들은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다. 속칭 학교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잔재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소속 학교와 회계가 별개이며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법인 또는 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원의 강제집행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채권자가 학교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 학교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이미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6헌바144)|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한 상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되며 보통재산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