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야 (문단 편집) == 대통령 하야 선언 직후의 절차 == [[대한민국 헌법]] 제 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나와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택했거나 세상을 떠났을 경우, 또는 각종 판결 등의 사유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여 궐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 60일이 각 정당의 후보 결정과 선거운동을 포함하는 기간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상황이 고려된 듯 하다. 극단적인 예로 전쟁 중에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꼭 전쟁만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부재의 비정상적인 기간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총괄한다. 이 과정이 실제로 드러났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80년 8월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이다. 최 전 대통령은 1980년 8월 16일 하야 선언을 했고 그 당시 국무총리 서리였던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박충훈 권한대행의 임기도 끝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