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야 (문단 편집) == 개요 == 下野 / abdication, resignation 하야(下野)는 본래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인데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로 변했다. [[군주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공화국]]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특정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 '사임(辭任)', '사퇴(辭退)', '퇴진(退陣)'의 [[유의어]]이다. '용퇴(勇退)'는 용기 있게 물러난다는 뜻이니 하야, 사임, 사퇴, 퇴진보다 강한 표현이다. 단 하야라는 표현은 사임, 사퇴, 퇴진에 비해 고위급 관료나 [[정치인]]들이 물러날 때 주로 사용된다. 특히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를 하야, 사임, 사퇴라고 한다.[* '퇴임(退任)'은 [[임기]]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떠나는 경우에 쓰인다.] 하야는 보통 능력이 없거나 혹은 개인적 의사로 하며 또한 전 국민적 반대로 인해 더 이상 나랏일을 담당할 자격이 없을 경우 혹은 반란이 발생하여 실권을 사실상 상실하고 명목상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당연히 하야가 자주 일어날수록 불안정한 사회인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하야를 선언하고 사임한 대통령이 3명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를 전후해서 [[개헌]] 등의 대규모 정치체제 재편이 일어났던 것이 특징이다. * [[4.19 혁명]]으로 전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하야한 [[이승만]] *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한 [[윤보선]] *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한 [[최규하]] [[윤보선]]은 [[박정희]]에게, [[최규하]]는 [[전두환]]에게 쿠데타를 얻어맞아 하야했기 때문에 쿠데타가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야한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승만]]이 유일한 상태이다. 사실 이승만은 물러나지 않고 버티다가는 [[파면]]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쪽팔리게 파면당하느니 조금이라도 더 보기 좋게 하야를 선택한 것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도 각계각층으로부터의 강력한 하야 요구에 직면하였으나 결국 하야를 하지 않고 버텼고, 국회에 의해 탄핵이 소추되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당했다.]] 이로써 하야하지 않는 대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어 파면 당한 (여성)대통령이라는 더 큰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최초의 [[탄핵]] 타이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가지고 있다. 다만, 이는 정식 헌정 이전의 탄핵이므로 6공화국 헌정 사상 최초로는 박근혜가 맞다. 그리고 이승만은 어쨌든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사임하여 대통령직을 떠났으나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고 버티다가 [[파면]]으로 대통령직을 떠났다. 하야도 아니고 파면당해 대통령직을 떠난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다.] 외국의 대통령 하야 사례로는 [[미국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적 신임을 잃어 하야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프랑스 대통령]]이던 [[샤를 드 골]]이 독재에 가까운 정치를 펼치다 결국 시민들의 압력으로 하야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도 2017년에 하야했으며 [[짐바브웨]]의 장기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도 2017년에 불명예 하야하고 2019년에 사망했다. 2019년 11월 10일에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