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사 (문단 편집) ==== 양성 ==== 1957년 이전의 이등중사 및 이후의 하사는 분대장을 수행하는 계급으로 이에 대한 수요는 각 부대별로 위임되어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모집방식이 세분화되던 하사관 양성은 1962년 제1군 하사관학교가 창설되면서 일반 및 장기 하사관의 분대장요원을 양성하여 배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는 진급으로 충당했으며, 그후 1968년부터 1970년까지는 제2군사령부 주관하에 장학생, 소년병, 현역차출 등으로 하사관을 획득하다가 1971년부터 진급 임용에 의한 장기하사와 하사관학교 양성에 의한 단기하사 임용을 병행했다. 1972년부터는 단기하사 임용을 징집형 일반하사관 모집으로 변경하여 신병교육 6주 이수 후에 적격자를 선발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보충대 및 훈련소 입소장병 중에서 하사관을 선발하여 여산의 2하사관학교 6개월 교육 후 자대배치를 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분대장 요원을 별도 징집하였다. 특히, 1976년에는 정예기술하사관 육성계획에 따라 금오공고 학군하사관(RNTC)이 최초로 임용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하사관 모집자격 기준을 중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사관의 자질향상을 기했다. 1981년에는 하사관 복무 구분을 설정하여 기존의 징집형 일반하사와 단기하사, 장기하사 구분을 단기/장기로 구분하였으며 장기하사는 중사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에 1981년 이후 하사는 모두 단기하사로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장기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징집형일반하사는 84xx군번, 민간자원의 입용 지원에 의한 단기하사는 89xx군번, 장기하사는 80xx군번으로 구분되었다. 민간 자원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징집형일반하사와 단기하사가 구분되었으며 장기하사는 병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구분한 것으로 현재와 기준이 다르다.] 또한 기술행정병과 기존의 징집형 일반하사 양성을 중지하는 대신 일반하사 직위는 병장으로 대치하여 운영하다가 다시 사단 자체에서 일반하사를 복무 중인 상병에서 차출하여 양성하도록 변경했다. 1981년 이후의 일반하사는 위에 서술했듯이 기존의 분대장 요원을 보충대/훈련소에서 차출하여 하사관학교에서 양성 후 자대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병장을 사단 단위로 진급시켜 복무시키는 방법으로 변경된 요원을 말한다. 이에 급료나 복장에 있어서 부사관이 아닌 병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단, 계급장은 단기하사나 장기하사와 동일하였다. 일반하사 체제 기간 당시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최대로는 1969년 공군 39개월, 최소로는 1994년 육군 30개월까지라 신규 임용되어 분대장으로 배치된 일반/단기하사와 상병장 간의 알력이 매우 심했고 일반/단기/장기하사 간에도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장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1994년 이후 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장을 맡고,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전시근로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