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나카드 (문단 편집) ===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부과 === 원래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부과 정책은 지금은 단종된 아웃백클럽 체크카드에서 시행했던 제도였다. 이 제도가 하나카드의 모든 체크카드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시 부활한 것은 2020년 7월 6일부터이며 이 날부터 발급/재발급되는 체크카드에 수수료 2,000원을 부과한다.[[https://www.hanacard.co.kr/OPP35150001D.web?schID=pcd&mID=OPP35150000D&AN_NO=8102|#]] 최초 발급, 갱신, 신분증(학생증) 기능 포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바우처 기능 카드, 출시한 지 5년 된 카드는 발급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부활 전 하나카드에서는 2020년 5월 19일[* 메일로 통지된 것은 2020년 6월 3일.]에 공지로 알려주었다. 단, 카드수령 다음달 말일까지 1만원 이상 사용시 발급 수수료 2,000원을 환급해 준다.[* 매년 연말에 공지사항으로 기간을 고지했는데 아예 2021년 이후 상시적으로 하는지 카드 상품페이지에 명시해 놨다.] 발급비는 발급 신청 후 곧바로 2,000원을 계좌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며, 익월에 돌아오는 결제일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발급수수료의 경우 연체개념이 없어 미출금되더라도 연체이자가 부가되거나 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제일에 우선순위로 차감하기때문에 후불교통카드 사용시 유의해야 한다. [[분류:하나금융그룹]][[분류:대한민국의 신용카드사]][[분류:2014년 기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