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필담 (문단 편집) == 개요 == '''필담'''([[筆]][[談]])은 구어(口語)는 불일치하나 서면어(書面語)는 일치하는 두 [[언어]]의 화자가 말이 아닌 [[문자]]로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자]]를 사용한 [[한문]] 필담을 일컫는다. [[중국어]]의 제방언과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화자는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한문을 구사할 수 있다면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같은 언어권의 사람들끼리라도, 한쪽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 [[언어장애인]][* 당연히 [[지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는 제외한다.]이거나 일시적인 사고나 질병 등으로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심한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다. 그 외에 성대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든가.]거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일 경우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담을 사용하기도 한다.[* 재판에서는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본문),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고 나와 있다. [[형사소송법]] 제181조, [[군사법원법]] 제223조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필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공판 역시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소설이나 드라마 등의 매체에서는 [[도청(범죄)|도청]]이나 엿듣기에 대비하여 필담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예전엔 종이와 필기구(펜, 연필, 샤프, 붓 등등)를 사용했지만, 기술이 발달한 현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