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해자 (문단 편집) === 상세 === 피해자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범죄피해자를 포함하고, 넓은 의미론 민법상 피해자, 경제법상 피해자, [[차별]]된 피해자들을 포함한다. 초기 피해자학자 멘델존은 산업재해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피해자까지도 피해자학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는 '''과실이 50% 미만인 사람'''[* 차량이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도 피해자로 규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손해를 [[가해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증거]][* [[위증]]이나 [[무고]]가 아닌, '''정말''' 가해자가 저지른 짓임이 명백한 증거일 경우. 그게 아닌 증거라면 [[무고죄|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가 명백함에도 가해자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나오면[*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나,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법원]]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낼 수 있다. 피해를 받은 수위나, 당시의 심리에 따라서 피해를 받았을 때의 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와 경미한[* 심한 피해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 경우는 드물며, 주로 심함과 경미함의 중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