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의자신문 (문단 편집) === [[검경 수사권 조정]] 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제312조 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피신조서의 서명, 기명날인이 자기가 한 게 맞음을 인정하고(형식적 진정성립), 조서의 내용이 "제가 말한 그대로임 ㅇㅇ"라고 인정하는 것(실질적 진정성립)] 특별히 신뢰할 만한 사정[* 학설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진술의 내용과 그에 관한 서류, 문서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이 신빙성, 임의성이 있다고 담보할 만한 외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여 신뢰성 담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른다.] 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피의자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의자가 "제가 말한 그대로네요"라고 하면 증거능력이 있으나, 사경(사법경찰관) 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공판정에서 "제가 말한 그대로긴 한데, 그거 경찰한테 맞기 싫어서 구라친거거등요"라고 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 [각주] [[분류:형사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