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의자신문 (문단 편집) == 피의자신문조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2020. 2. 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서면으로 기재되며,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면 피의자는 여기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하며 전문법칙의 예외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원래 피고인 A가 공판절차에서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 A가 도둑질을 했다 [[카더라]]"와 같은 증거는 [[전문증거]]라고 하여 조작이나 증인 매수 등의 우려가 있어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이를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한마디로 수시 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이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는 증거]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즉,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A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정보가 담겨있으므로 전문증거이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증거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및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에서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즉 검사의 경우에도 공판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개정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정확히 쓰자면 정식 명칭이 길다. 수업중 용어나 답안지 기재에서 '피신', '피신조서', '경찰피신', '검찰피신'을 약칭으로 제시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