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성년후견인 (문단 편집) == 개요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와 함께 민법상 3대 [[제한능력자]].[*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피특정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禁治産), 한정치산(限定治産)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에서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위치지만 청구 요건이나 법률행위의 가능 여부 등에 있어 종래의 금치산자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통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의사의 감정과 당사자의 진술을 받는 과정을 거쳐 성년후견인을 선임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