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구금자간음죄 (문단 편집) == 해설 == 한마디로 감옥에 간 죄수가 간수랑 [[성관계|자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다. 간수는 죄수의 입장에서 윗사람이기에 특별한 협박이나 강제[* 이런 게 있었으면 그냥 [[강간]] 내지는 [[협박죄]]이다]가 없이도 완벽히 자유로운 의지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진정한 자유의지라 보기 어렵기에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유사한 견해이다.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