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동음이의어) (문단 편집) === P, 부동산 용어 === [[프리미엄#부동산 은어]], 즉 분양권을 획득하자마자 예상되는 시세 차익만큼의 웃돈을 얹어서 분양권을 파는 행위를 할 때, 그 웃돈을 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