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로포절 (문단 편집) == 연구계획서로서의 프로포절 == 어떤 [[논문]]을 쓰는 데 있어 자신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할 것임을 알림과 함께,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 [[대학원]]에서는 "알린다" 는 목적에 치중하는 편이지만, 많은 연구들은 대학교나 연구소에 연구비를 수주받는 용도로 연구계획서를 쓴다. 만일 특정 기관에게 펀딩을 받는다면 그 기관에서 사전에 제시한 양식에 맞추어야 한다. 대략의 양식은 [[한국연구재단]]에 공개되어 있다. 이름이 하필 "프로포절" 인 이유는 [[한영혼용체]]가 만연한 우리나라 학계에 이 단어가 입에 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좋은 프로포절이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서, 한 문헌에서는[* Freidland & Folt, 2000.] '''1)''' 잘 조직화되고 읽기 쉬운 내용, '''2)''' 적절한 강조, '''3)''' 원론에서 각론으로의 구체화, '''4)''' 적절한 초점을 들고 있다. [[논문]]이나 [[초록]] 문서에서도 나오지만 현대에는 갈수록 학술문헌에서 [[간결체]]와 짧은 글쓰기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프로포절도 덩달아 함께 짧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학위논문을 준비중인 학생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연구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배경과 동기를 설명하고, 기존의 [[이론적 조망]]이나 연구의 영역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즉 연구대상을 바꾸든지, 연구방법을 바꾸든지, [[교차검증]]을 하든지, [[재현성]]을 확인하든지, 이론적 조망을 대체하든지 해서 '''그 미진한 부분을 자신이 채우리라 공언하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 돌아오는 (지도교수 포함) 학과 교수님들의 비판의 화살은 자신이 온전히 디펜스를 해야 한다.[* 여러분의 지도교수가 아무리 세심하게 지도했더라도, 프로포절 발표 시간에 여러분을 실드쳐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 것.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혼자 김칫국 마시고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애초에 지도교수가 실드쳐주면 이 학생은 지도교수 실드를 받으려 할 정도로 자기에게 자신이 없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모자란 채로 까이는 게 낫다. 학석사에서는 디펜스에 실패해도 불합격되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적어도 학석사에서 모자람은 연구하면서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진짜 석사졸업시점에 기본적인 학문개념조차 모를 정도로 크게 모자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큰 틀에서 볼 때 프로포절의 구성은 [[IMRaD Format]]에서 M(연구방법)까지만 완성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서론 - 선행연구 - 연구방법 - 결과예측 형태. 즉 자신이 쓰게 될 논문의 내용을 반절만 쓰고, 연구가 [[계획대로]] 잘 흘러갔을 때 얻어질 데이터가 어떠할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갖는 학술적인 의의는 무엇일지 미리 예측하는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 물론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브리핑 내지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PPT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에 꼭 필요한 [[예산]], 즉 연구비는 특히 한국에서 연구할 경우 상당히 조심해서 작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 등에서는 당초 잠정적으로 연구비를 요청하더라도 연구 향방에 따라 사후 조정이 가능한 반면, 한국에서는 처음에 한번 정해놓고 나면 연구비를 재조정할 때 "예산변경신청서" 같은 [[관료제]] 티가 팍팍 나는 지루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는 《과학 글쓰기를 잘 하려면 기승전결을 버려라》. 여기서 설명된 내용은 연구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 학계에서 처음부터 연구비를 잔뜩 요청한 다음에 연구 중간중간에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종종 회식을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존에는 프로포절을 제출하는 지원자 쪽에서 자신의 계획서를 심사해 줄 교수들에게 저녁을 대접한다거나, 거마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지사항이 되었다.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있었던 [[대학원생]]들이 은근 많았다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마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서 심사를 할 교수가 프로포절 심사장으로 자기 돈 내고 온다면, 지방 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학생들은 어떻게 수도권 교수들에게 심사를 부탁하겠는가, 지방 대학교들은 어떻게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겠는가" 같은 식으로 걱정하기도 한다. 결국 "자기 돈을 내는 깨끗한 사회" 에 대한 인식이 교수들 사이에 바로잡힐 때까지는 지방 중소도시 대학교 및 대학원생들이 조금씩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