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절/의혹 (문단 편집) ==== 저작권 갑질 ==== 애초에 원작자도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저작권을 행사하면서 표절을 안 했는데도 표절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더 버브]]의 [[Bitter Sweet Symphony]] 관련 소송이 있다. 애초 원작자인 [[믹 재거]]와 [[키스 리처드]]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들의 저작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당시 신인 밴드에게 횡포를 부린 사건이다. 훗날 저작권을 되찾은 [[믹 재거]]와 [[키스 리처드]]는 이 곡을 [[더 버브]]의 곡으로 인정하여 드디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마빈 게이]] 유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표절 판정을 받은 [[Blurred Lines]]의 사례도 있다. 그런데 애초 진짜 저작권자인 마빈 게이는 고인인 데다가, 일반적인 인식과 어긋난 판결이라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사실 현행 저작권법 자체가 유족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행 기준인 사후 저작권 70년도 기존 법에서 연장된 것인데, 최근에는 이걸 더 연장하는 법을 만들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마빈 게이 관련 표절 소송에 휘말린 뮤지션으로는 [[에드 시런]]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2010년대 이후에 마빈 게이 관련 소송이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서술했다시피, 에드 시런이 걸린 다른 소송은 에드 시런의 승리로 끝났다. 이는 공통 화음과 리듬의 사용만으로는 표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