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절 (문단 편집) == 표절과 법적 [[저작권]] 침해의 관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저작권법)] 저작권법에 '표절'이라는 용어는 없다. 다만 표절이란 표현 자체가 대중적으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는 특히 '민형사상의 문제'를 거론할 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표절'은 법적 문제 이전의 '도의적, 윤리적 문제'를 가리킨다. 후자는 전자를 포함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인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추측과 토론, 사회적 평판의 문제로 끝날 '표절 의혹' 또는 '표절 논란'과는 달리, 유무죄 및 민사 책임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분쟁이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저작권 침해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 과실조차 없는 침해[* 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 적 있는지 충분히 사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과실조차 없는 경우라고 본다. 그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다시피 형사 책임, 민사책임 모두 지지 않는다.]가 있으며, 일상적으로 불리는 표절이라는 어휘에 걸맞는 저작권 침해는 '고의(악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가리킨다. 한편,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3591|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례에서는 표절 여부의 판단기준과 올바른 출처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 다만 황당한 것은 문제의 판례가 법학자의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812631.html|("표절을 꾸짖는 판결이 표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 '''{{{#ffff00 고의, 과실 여부}}}''' || '''{{{#ffff00 법적 책임}}}''' || || 고의 O, 과실 O || 형사책임 O 민사책임 O || || 고의 X, 과실 O || 형사책임 X 민사책임 O || || 고의 X, 과실 X || 형사책임 X 민사책임 X || 저작권 침해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보면, 고의범은 형사책임에, 과실범은 민사책임에 대응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솔섬 저작권 공방2.png|width=10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7. 2013가합527718 / 서울고등법원 2014.12.4. 2014나2011480[br]이른바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사건으로, 풍경 사진에 대한 촬영 구도는 법적으로 보호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표절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나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중의 갑론을박에 비해 법적인 표절 소송은 매우 적게 이루어진다. 이는 대중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법 감정)과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원칙이 다소 다르기 때문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저작권 침해에 접근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도 고안할 수 있는가?', '어떤 작품에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레퍼런스(참조)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피고의 행위는 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가, 아니면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발상(아이디어)에 대한 표절일 뿐인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는 형사처벌될 정도에 이르렀는가?' 등이 당시의 조건과 사회 일반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