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절 (문단 편집) ==== [[퍼블릭 도메인]] ====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이 아예 소멸한 저작물을 뜻한다.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그대로 가져다 사용해도 저작권법 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 작곡가들이 사망한 지 수백년이 경과하였기에 저작권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곡을 그대로 가져다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작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클래식 음악이 원체 유명해서 혼동되고는 하는데, 문학이나 영상물, 그림(일러스트, 만화) 등도 마찬가지다. [[달 세계 여행]]같은 고전 영화는 유튜브 등의 영상 사이트에 영상 전체가 여러 유저들에 의해 업로드되어 있는데, 이미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경과한 경우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만 유지된다. 기간이 지났을 경우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은 애초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어야만 인정된다. 따라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자료를 공공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할 때는 단순히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료를 배포한 저작권자 본인이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위키미디어 공용 같은 곳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 때 아예 반드시 저작권 포기선언을 하게 되어 있다. 만에 하나 고소미가 터지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다만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이라도 마음대로 표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원작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2차 창작]]까지 저절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번역, 개작같은 2차 창작은 개별적 창작물로써 원작과는 별개의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2차 창작 작품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클래식 음악을 예로 들면 [[카논(음악)#s-3.3|파헬벨의 카논]] 자체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이를 편곡해서 만든 캐논 변주곡은 2차 창작자인 [[조지 윈스턴]]은 2023년 6월 4일 별세해 2093년 까지는 저작권이 유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