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스툰 (문단 편집) === 일부 작가들의 폭스툰 계약해지 사태 === 현재 폭스툰의 작품 일부가 업로드 되지 않고 있다. 총 17명의 작가들이 '''계약파기와 게재권 회수로 내용증명서를 제출했다.''' 각 작품 작가들 블로그, 트위터를 참고할 것.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해도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그 자체로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란 입증이 되거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우편물의 발·수신 내역을 보증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에 소송이 오갈 경우 이것이 어느정도 효력이 발휘될 지는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다. 폭스툰 측은 이에 일절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작가들의 동의없이 유료회차를 무료로 풀고 작가들의 계약파기의사를 밝히는 덧글들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를 걸어 아예 입을 막아버리고 있다. 이에 대한 문의에 대해 폭스툰에서는 휴재작가들과 협의를 보고 있으며 독자들이 선의로 덧글을 다는 것이겠지만 해당 내용이 오히려 작가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기에 관리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글쎄...[[https://cafe.naver.com/dydydd17/43464|#]] 연재를 중단한 작가들의 마지막화로 올라와있던 휴재공지가 1월 27일 기준으로 연재 중단공지로 바뀌어있다. 현재 해당 작가들은 투믹스로 연재처를 옮긴 상태. 상기 17편의 작품 중 대다수는 현재 타 플랫폼으로 이적한 뒤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재를 이어가고 있으며, 폭스툰에서는 실제로 연재가 파기 된 상황으로 보이나 작품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계약서 상 게재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연재중단 선언을 한 작가의 게재기간이 만료된 다른 작품들은 순차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 기존의 폭스툰에서 해당 작품들을 구독 하였던 사용자는 투믹스 등 이적한 타 플랫폼에서 확인 하는 것을 권장한다. 2018년 4월 11일,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연재를 중단한 작가들과 연대해오던 (사)웹툰협회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폭스툰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https://twitter.com/wwebtoon/status/984031791148183552|#]] 크게 세 가지 입장을 내세웠는데~~세줄요약~~ * 각 작품에 대한 작가님들에게 귀속된 정당한 권리인 게재권을 즉각 반환'''(제 4조 8, 9항)'''하고 억지주장을 철회하라. * 미지급된 고료 및 미정산된 금전 사항을 해결하라. *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난 작가님들에 대한 위협의 글을 철회하라. 이 중 첫 번째로 주장한 게재권 반환에 대한 내용 중 '''제 4조 8, 9항'''이란 내용이 눈에 띄는데 과거 한 독자가 연재를 중단한 작가 중 한 명에게 문의했을 시 '''계약서에 명백히 적혀있는 해지사유'''라 밝힌 바 있다.[[https://twitter.com/charcoal_pe/status/959364090463334400|#]] 대외적으로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위반 시 바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중대한 항목인 듯 하다. 한가지 의문인 점은 2017년, 폭스툰에서 업계의 공정 계약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계약서 양식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요청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한하여 이메일 배포)[[https://www.webtoonguide.com/board/jampuri/2982|#]] 직접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사람은 이미 다 알 수 있는 항목이었을텐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서 내용을 발설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모 웹툰작가 익명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을 때 이 '''제 4조 8, 9항'''이 (전)피디와 관련된 항목이란 사실이 밝혀져 잠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략 '작가와 협의없는 피디의 변경 및 퇴사는 작가에게 피해가 가는 일방적인 과실로 간주하여 사측은 더이상 게제권을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계약해지는 (전)피디와 관련이 없다 누누히 강조했던 주장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이다. 이에대해 계약해지 작가들을 옹호하는 측은 일단 적법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계약해지와 게재권반환을 이끌어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 상의 해당 항목을 적용했다는 주장. 당시 해당 작가들을 담당했던 (전)피디는 퇴사한 시점이었으니 일견 타당해 보이는 의견이기는 하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