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동 (문단 편집) == 관련 [[장비]] == * 폭동 진압측 장비 * [[라이엇 건#s-2|폭동진압용 산탄총]] * [[물대포]] * 최루액 - 최루 성분이 들어간 용액을 물대포로 발사. 대한민국의 경우 1999년부터 최루탄을 대체함. * [[테이저]] * [[전기충격기]] * [[최루탄]] - 종류가 다양하다. 해당 각주로.[* SY-44(깡통모양의 최루탄), KM-25(사과탄), 지랄탄(다연장 최루탄 발사기), 연무식(가스차)가 대표적이고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부터 최루액으로 대체가 되었다. 다만 해외에는 수출을 하는 모양인 듯.][* SY-44의 경우 산탄총 등을 개조한 최루탄 발사기에 장착해서 발사하는데 45도 각도로 발사해야하며 직사로 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이걸 무시하고 직사로 사격해서 시위가 커진 사례가 [[김주열|1960년 4월 19일]](4.19 혁명), [[이한열|1987년의]] 6월 항쟁이다.] * 각종 차량 * [[경찰차]](소형차, 버스 포함) - 임시로 바리케이드를 칠 때도 사용한다. * [[페퍼포그]] * [[소방차]] - 물대포용. * [[불도저]], [[포크레인]] - [[바리케이드]] 해체용 * [[장갑차]], [[전차]](탱크) * [[진압봉]] * [[진압 방패]] * [[방석모]] * [[방석복]] * [[기마경찰]] * [[섬광탄]] * [[공포탄]], [[실탄]]을 사용하는 [[화기|소화기]]류[* 산탄총, 소총, 기관총 등을 의미한다. 라이엇 건(폭동 진압용 산탄총)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실탄을 사용하면 이 부분에 속한다.] - 이 단계가 발동될 정도면 심각한 수준의 폭동으로 봐도 된다. 어쩌면 국가 비상사태([[계엄령]], [[위수령]] 등)이 발령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장갑차와 전차가 동원된다. 총기 규제가 강한 국가의 경우에는 최루탄과 함께 공포탄으로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에 고무탄이나 실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총이 다른 개인무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총기규제가 약한 국가의 경우에는 공포탄 생략하고 실탄이나 고무탄부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공권력을 생각해 보면 된다. 언제 총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 폭동 소요자측 장비 * 각종 [[냉병기]] - 주로 [[총기규제]]가 삼엄한 나라들에서 대체제로 쓰이는 것. * [[각목]] * [[암석]] - 보통 [[벽돌]]이나 [[보도블럭]]을 망치로 깨서 [[돌팔매|던지는 경우]]가 많다. * [[새총]] - 과격시위의 경우 단순한 돌맹이가 아니라 쇠구슬이나 볼트, 너트 등을 발사하는 경우가 있다. * [[쇠파이프]] * [[죽창]] - 동아시아 한정 * 각종 화기 * 사제/수제 총기 - 조악한 품질로 찍어낸 [[AKM]] 등의 소화기류도 포함. 예외의 경우도 있다.[* 간혹 드물게 사제/수제 총기가 아니고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무기고에서 탈취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니면 총기규제가 약한 국가라서 민수용으로 제작된 반자동 소총 등을 구매하기가 쉬워서 총기확보가 쉽다거나...] * [[탱크]] -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차(탱크)의 의미가 아니다. LPG 등의 연료탱크를 의미한다. * [[화염방사기]] - 주로 [[LPG]] 가스통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 [[화염병]] * [[사제폭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