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트나이트/배틀로얄/무기/제2막 (문단 편집) ==== 광선검 (★) ==== || [[파일:T-T-Icon-BR-GalileoKayakLobster-L.png|width=100%]] || [[파일:T-T-Icon-BR-GalileoLimoLobster-L.png|width=100%]] || [[파일:T-T-Icon-BR-GalileoRocketLobster-L.png|width=100%]] || [[파일:T-T-Icon-BR-GalileoMopedLobster-L.png|width=100%]] || || [[카일로 렌]]의 광선검 || [[루크 스카이워커|루크]]의 광선검 || [[레이(스타워즈)|레이]]의 광선검 || [[메이스 윈두]]의 광선검 || ||<|2> 등급 ||<-2> 피해량 || || 대인 || 대물 || || {{{#white 신화}}} || 45 || || 파란색 큐브 모양을 한 특수한 보물 상자를 열면 위에 서술된 4가지 종류가 전부 나온다. 광선검들은 색깔이랑 이름만 다르고 기능이나 성능은 모두 똑같다. 신화등급 무기지만 '''광선검을 들고 있어도 다른 무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 출시 당시 희대의 사기 무기였다가 며칠 후 너프가 이루어지고 유탄 발사기가 부활하면서 그냥 준수한 장비 중 하나가 되었다. 이걸 꺼내면 시점이 살짝 틀어지므로 적응이 필요하다. 좌클릭 시 광선검을 휘두르는 근접 공격을 한다. 이 때 오브젝트를 공격하면 수확 도구처럼 자재를 획득하며 범위 공격인데다 공격 버튼을 계속 클릭하면 연속 동작이 이행된다. 각 공격마다 45의 피해가 들어오며 마지막 내려치기 공격은 적중 시 '''150 피해'''로 거의 즉사 수준에 가깝다. 다만 마지막 동작은 후딜레이가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빗나간다면 순식간에 적들에게 과녁판이 되어버린다. 대물 공격력은 더 높아서 대부분의 오브젝트를 1~3방 만에 삭제하므로를 적의 건축물을 진짜 순식간에 철거할 수 있다. 다만 바닥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우클릭 시 방어 상태에 돌입하는 데 이 때 '''전방에 오는 모든 총격을 막을 수 있다.''' 너무 많은 공격을 계속 막다보면 잠깐 칼이 부숴지는 듯한 모션이 나오면서 짧은 시간동안 광선검이 먹통이 된다. 방어 상태에서 점프 버튼을 누르면 구르기가 가능한데 이 때 잠시 방어가 풀리므로 공격을 받는 도중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피용으로도 구르는 도약 거리가 그리 멀지도 않아 남용하긴 힘들다. 이후 너프를 당해서 방어 상태에서의 막는 범위가 줄어들고, 총이나 상대의 광선검 공격을 너무 오래 막으면 칼이 파괴되도록 바뀌었다. 그래도 갖고 있어서 손해볼 일은 없는 좋은 무기였지만 얼마 후 부활한 유탄발사기가 버프까지 받아서 하드카운터가 되었다. 만약 상대가 폭발 무기나 눈덩이를 들고 있다면 재빨리 건축모드로 전환해서 방어하고 다른 무기로 상대해야한다. 폭발 무기는 광선검으로 방어가 불가능하고 회피는 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 범위 내에 있으면 그대로 피해가 들어온다. 추가 패치로 위나 옆에서 오는 공격을 전부 막을 수는 없게 되어서 상대가 건축으로 사각을 절묘하게 노리고 쏴대면 아무리 근접이라도 샷건이나 SMG엔 역관광 탈 수 있다. 하지만 1평집 내에 가까이 있거나 상대가 건축으로 방어만 한다면 순식간에 체력을 깎을 수 있으므로 초 근접이나 압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버그가 심해졌는데 광선검을 휘두르던 플레이어는 정상적으로 상대를 때리지만 상대하는 시점에서 보면 광선검을 든 유저가 허공에 검을 휘두르면서 전진하는 걸로 보이지만 대부분 유효타로 들어오고 마지막 공격 이후 플레이어 뒤로 순간이동하는 버그가 있다.[* 종종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버그는 거의 전 서버에서 동일한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중이다. [[https://youtu.be/mgVAfTH64Mw|0:14초 부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