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장마차 (문단 편집) === 국가별 양상 === 같은 포장마차이지만 나라별로 대우가 천차만별이다. 한국에서는 건물에 입점해서 영업하는 게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주민세, 사대보험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대신에 단속반에 적발되면 철거해야 한다. 한편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선 정식 등록을 거쳐서 엄연히 [[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청에서 [[위생]], 영업시간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당한 '정규 점포'이다. 포장마차로 유명한 [[하카타구|하카타]]가 주무대인 아빠는 요리사도 그렇고 심지어 세세한 거 잘 안따지는 청년 만화 신장개업에서조차 분명히 구청 등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언급이 나온다. 하나의 엄연한 정식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터치를 받지 않는다. 물론 앞서 서술한대로 정식 등록도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정기적 검사도 받는 등 다른 정식 업종들과 다를 바 없는 철저한 관리를 받고 의무를 준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