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지 (문단 편집) == [[廢]][[止]] ==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일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앰. 특정 시험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 의회에서 법을 없애는 것도 폐지며,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 또한 폐지다. 단, 방송의 경우에는 드라마 같이 특정한 횟수를 채우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방영을 종료한다는 뜻의 [[종영]]이나 종방이 적절한 표현이다. 폐지는 본의 아니게 조기종영한 프로그램에 대해 언론에서 널리 쓰는 표현이다. 법령의 폐지는 그 법령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본칙에 담은 법령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그 법령안의 부칙에 해당 법령을 폐지한다는 규정을 넣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를 '타법폐지'라 한다. 더러 연관성이 있는 여러 법령을 그 법령들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본칙에 넣은 하나의 폐지법령으로 한 번에 폐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일괄폐지'라고 하며, 넓게는 타법폐지의 하나로 본다. [[금융]]쪽에서는 궁극의 시망인 [[상장폐지]]가 있다. --그리고 그 회사 주식은 2번 문단의 폐지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