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교 (문단 편집) === [[사립학교]] === 그 외에 사립학교의 경우 모기업의 사정으로 폐교되었고, 심지어 멀쩡한 학교가 폐교된 사례도 종종 있는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었던 학교였던 [[태광여자상업고등학교]], [[청주시]]의 대농그룹 부설 산업체 고등학교였던 양백상고(구 양백여상)와 같은 [[산업체 부설학교]]가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태광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모기업 태광산업의 경영난과 지원자수 감소를 구실로, 태광그룹 재단에 의해 폐교하였지만, 폐교 이전에 합격자수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입학생수를 줄였다는 증언이 있는 등 폐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도 제법 있었고, 교직원들의 마지막 요구대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제대로 운영한다면 부산에서 학군이 좋은 구서동 주거지역 특성을 이용해 명문학교로 재탄생할 수도 있었으나, 그딴거 없이 13년만에 폐교가 확정되어 겨우 16년만에 폐교하였다. 그리고 해당 학교 부지는 폐교 이후에 태광인력개발원으로 활용 중이고 태광그룹 재단에서는 흑역사로 여기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의 고등학교들을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을 생각하면 태광여상은 충분히 살릴수 있었던 멀쩡한 학교가 재단에 의해 방치되다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된 꼴이었다. 이후에 부산교육청이 [[태광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부지와 시설을 매입하여 공립 중학교(가칭 구서중학교)로 부활시키려 했지만 이마저도 부지 매입 협상이 결렬되면서 무산되었다.[* 실제로 과거 사립학교가 있던 자리에 공립학교가 들어선 사례가 있는데, 1983년 11월에 영남상고가 [[사상구]] [[주례동]](現 동서대학교 디자인홀)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부산시 교육청이 舊 영남상고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이듬해인 1984년 2월에 부산서여고가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정읍시]]에 있었던 태인여자중학교도 2007년에 폐교한 후, 그 자리에 공립 대안학교인 전북동화중학교가 2010년에 개교하였다.] 청주 양백상고는 대농그룹[* 지금은 사라진 미도파 [[백화점]]의 모기업으로 유명하다.]이 IMF 구제금융 체제를 전후해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계속 운영했지만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교하고 말았고 이쪽은 대농지구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도 철거되어서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태광여상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자리에 솔밭초등학교가 신설되었다. 재단에서 [[TARI TARI|아파트를 짓기 위해]] 학생수도 1,400명 이상을 자랑할 정도로 꽤나 많고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잘 돌아가던 멀쩡한 사립학교를 폐교한 예가 있는데, 도심지인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에 존재했던 [[브니엘중학교]]가 그러한 예이다. 간혹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 조치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었던 예인음악예술고등학교로, 2007년에 운영부실및 비리가 대대적으로 발각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개교한지 고작 7년만에 자진해서 폐교하였고, 이쪽은 예술계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폐교가 발생한 사례가 되어버렸다. 또 다른 예로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었던 정의여자중고등학교가 있으며, 2000년에 [[김옥선|재단]]에서 교사 4명을 같은 재단에 속한 섬 지역 중학교로 발령한 것이 화근이 되어 소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한 학생 수 지원 감소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2001년 중학교, 2004년 고등학교가 폐교되었다. 문제의 섬 지역 학교는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더 2010년대까지 존속하다가 폐교되었다. 그 외에 [[부산광역시]] [[남구(부산)|남구]]에 있었던 [[배정중학교]]도 재단의 경영난 및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다가, 1970년대 국유지 강제 환수로 인하여 국유지를 침범하는데다가 국유지 사용료 체납 문제가 겹치고, 결정적으로 [[부산진구]] 개금동 예비군훈련장 근처로 이전하려던 계획마저도 완전히 무산되는 바람에 2000년과 2004년에 재단에서 폐교를 계속 시도하다가 학부모들과 동문들의 반발로 교육청에서 폐교가 불승인되면서 폐교를 보류하고 연명중인 상태였는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21743|#]] [[http://web.archive.org/web/20170916133351/http://www.bbsradio.co.kr/03_news/NewsView.asp?no=4174&divs=01&page=1|##]], 2010년에 재단의 비리가 발각된 것을 계기로 결국 재단에서 배정중학교의 연명을 자진해서 포기하고 2012년에 최종 폐교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배정중학교의 폐교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시설이나 국유지 체납 문제가 있기는 했어도 폐교 당시 학생수가 600명대로 그런대로 돌아가던 학교였고 부산시내에서 교사 채용 비리로 폐교까지 간 사례도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배정중학교가 폐교된 것은 해당학교 재단과 부산시 교육청이 짜고 해당 학교 재단 비리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이라는 사립학교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식 폐교로 사건을 최대한 덮어버렸다는 설이 정설이다. 어차피 재단 산하에 학교도 여러개 있어서 필요없는 학교 하나 날려봤자 재단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도 없고 그저 애꿎은 교사들만 학교에서 쫓겨날뿐... 결정적으로 배정재단은 이전부터 배정중학교를 계속 폐교하고 싶어했으나, 폐교 승인이 나지 않아서 그냥 억지로 떠안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 교육청이 배정재단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서 사학비리를 척결 하는 것 처럼 보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것이었다. 오히려 배정중학교의 폐교 과정을 보면 부산시 교육청이 재단의 편의를 정말로 잘 봐줬다는 사실이 여실없이 드러났었는데, 부정채용된 14명을 제외한 과원교사 전원을 공립학교로 특채 했으며 설립자의 아들이었던 배정중학교 교장은 배정중학교가 폐교되면서 [[배정고등학교]]로 무난하게 갈아타버렸다. 폐교된 배정중학교 부지와 시설은 재단으로 회수 되면서 결국 재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배정학원 재단은 배정중학교를 폐교하는 댓가로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57억을 받았었다고 한다. [[http://council.busan.go.kr/assem/user/assem/minute/preView.busan?command=update&minuteSid=23305|#]] 특이한 경우로 1960~70년대에 [[군사정권]] 시절 당시 토지 매입 절차상의 문제로 난데없이 국유지로 강제로 환수당하는 바람에 폐교되는 사립 학교도 종종 있는데, 위의 [[배정중학교]] 말고도 1980년에 최종 폐교된 [[부산진구]] 서면의 [[북부산고등학교]]가 그 예이다. 당초에는 같은 학교법인의 [[북부산중학교]]와 같은 건물을 공유하여 사용하였는데, 1974년부터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었지만 북부산중학교와 건물을 같이 쓰면서 교실을 빌려쓰는 형태로 얹혀살이를 하면서 교육여건이 협소하던 [[북부산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평준화 대상으로써의 여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새로 고등학교 건물을 따로 짓자니 국유지 문제도 있고 해서 새로 건물을 지을수도 없는 골룸한 상황이 되자 결국 학생을 배정받을 수 없게된 [[북부산고등학교]]를 폐교하고 북부산중학교만 존치시켰다. 북부산중학교는 서면중학교로 개칭하여 현재까지도 남아있지만 이쪽도 앞서 말한대로 학교 부지가 국유지로 강제로 환수당한 일로 인하여 북부산중학교의 후신인 [[서면중학교(부산)|서면중학교]] 역시도 현재로서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코레일]]과 종종 마찰을 빚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17363|#]][* 재단이 있는 사립이기에 함부로 폐교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일 공립이었으면 중학교가 필요한 신도시로 이전되었거나 진작에 폐교되었을 것이다.]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 재단이 갈리고 교사진도 완전히 갈리고 학교 이름까지 바뀌어서 사실상 폐교나 다름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폐교되는 경우는 단 1명도 예전 학교 관련자가 학교에 남아 있지 않는다.''' 21세기 들어가면서 경기도의 고교비평준화 정책이 철회되자 시설과 교사진이 미비한 학교는 아예 신입생이 안 들어갔다.[* 대표적인 예로 [[의왕시]]에 있었던 정원고등학교(현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고양시]]에 있었던 벽제고등학교(현 [[고양외국어고등학교]])가 있다. 다만 정원고등학교의 경우는 조회 결과 확실히 폐교처리된 것이 맞으며, 벽제고등학교의 경우는 개교기념일과 설립일(1988년)이 고양외고로 그대로 이어진것으로 봐서 개편쪽에 가까워 보이지만 고양외고 연혁에 벽제고등학교 시절 연혁이 아예 빠져있고 기수도 다시 1회부터 시작하는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는 폐교되었다고 보는게 맞다.][* 물론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은 평준화 제도가 잘 유지되는 중학교라는 특성상 거의 없으나 평준화 미적용 중학교 중에서는 정말 드물게 재단이 갈리고, 교사진도 갈리고, 커리큘럼도 완전히 바뀌면서 기존의 학교가 사실상 폐교와 다름없게 된 상황이 있는데, 2007년 이전의 부산의 [[브니엘예술중학교]]가 그러한 사례다. 2006년경 재단이 바뀌면서 2007년 부터 교사진도 완전히 갈리고, 커리큘럼도 완전히 갈아엎고, 교무실은 물론이고 건물 조차도 따로 쓰고, 당시 학교 교명도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2016년 편법운영으로 법원에 패소하면서 브니엘예술중학교로 다시 환원되었다.)로 바뀌는 등 2007년 이후로는 아예 담당 부서 조차도 싹 날리고 새로 만드는등 사실상 다른 학교가 되면서 예전 학교 관련자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며 학교 측에서도 2006년 까지는 흑역사로 치고 있다.] 이런 학교의 올드보이들은 사실 학교가 없어진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학적 증명을 떼려면 해당 지역의 [[교육청]]으로 찾아가야 한다. 생활기록부는 불가능한데 학교의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폐기해버리거나, 창고에 곰팡이가 쓸든 말든 처박아 두고 잊기 때문이다. 일부 사립학교(특히 전수학교)의 경우는 과원교사들을 처리하기 위해 겉으로는 학교 개편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서류상으로 학교를 폐교 처리하기도 하는데, 사립학교가 폐교되면 교사들이 교육청에 의해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것. 과원 교사들을 학교 재단에서 마구잡이로 짜를 수가 없다보니, 이런 꼼수를 쓴다는 것이다. 그런 학교들은 교육청에 학교 폐교를 신청하자 마자 바로 이어서 신설학교 설립 인가를 제출해서 실상은 기존의 폐교신청된 학교의 건물을, 바로 이어서 설립인가를 제출한 신설학교가 이어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폐교가 아닌 개편 전환같아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폐교된 학교가 되기 때문에 엄연히 폐교 사례에 집계가 되고 그렇게 신설된 신설학교의 경우도 개교기념일이나 설립인가일은 아예 새로 부여받게 된다. 특히 학교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 외에 답이 없는 꼴통 사립 학교들의 경우도 재단과 마찰이 있는 교사들을 털어냄과 동시에 학교의 좋지 못한 이미지와 역사를 세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폐교후 재개교 라는 방법을 쓰는 사례도 제법 있다. 물론 이렇게 폐교되는 경우에도 일부 과원교사들은 교육청에 의해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 되기도 하지만, 특별 채용 되지 못한 경우는 학원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원래 재직했던 학교 이미지가 너무 나빠 낙인이 찍혀서 학원가로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홍하]]가 구속 수감되어 이홍하 소유의 학교법인인 홍복학원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치닫게 되어 현재 폐교 위기에 몰린 고등학교가 몇 있는데 그 학교들이 바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광여자고등학교]], [[서진여자고등학교]]와 [[나주시]]에 소재한 [[광남고등학교(전남)|광남고등학교]]가 있다. 이미 광남고등학교 이외의 두 고등학교에는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