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화선 (문단 편집) == 결말 == 대한민국 부근 60해리 해역이 모두 대한민국 [[영해]]라는 주장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국제법상으로 3~12해리가 영해인데 그보다 20배가 넘는 해역이 공해도, [[EEZ]]도 아닌 영해란 것은 끝까지 국제적으로 관철시키기에는 무리가 컸다. 결국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고, 한일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국제법에 의거한 영해 및 어업에 관련된 수역이 일본과의 협상에 따라 새로 지정된다.1965년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의거, 12해리를 자국의 EEZ로 선포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한다. 이렇게 근 10년 가까이 일본 선박의 출입을 막으며, 한국 어민들 단독으로 동해 60해리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평화선이 철폐되었다. 평화선의 철폐와 한일어업협정의 조인과 함께, 일본은 대한민국에 9천만 달러를 어업협력자금으로 공여했다. 그러나 한국과 국교를 맺기 직전인 1965년 4월 일본은 한국 정부에 "다케시마(독도)의 불법 점거에 관하여 엄중 항의한다."라는 문서를 보내,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에도 결코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출처: 강준만 저/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권/ 29쪽] [[한일어업협정]] 등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자국 영해 침범을 이유로 일본 선박에 대한 나포행위를 벌인 국가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었다(...) 전후 일본은 반쪽짜리 국가 주변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패전국 신세였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대만과 중국, 소련까지 나서 공짜 선박을 얻을 기회로 보고 일본 선박을 실컷 나포했다.--[[황금 고블린]]이여??-- 그렇게 해서 1945년부터 1965년까지 20년 동안 나포한 일본 선박이 대만은 51척, 중국은 181척, 소련은 무려 1164척(...)[* 이 시기의 소련측의 일본 어선 나포 수치는 소련령으로 재편입한 [[사할린]] 및 [[북방 4도]]지역에서 단속된 인원들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외에 북한 9척, 미국(...) 53척,~~한국 편을 든 이유가 있었구만~~ 인도네시아 23척, 필리핀 13척, 호주 3척 순으로 나포되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억류한 선원만 풀어주고 나포한 배는 꺼억(...)했다. 물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 일본의 국력도 국력이거니와, UN 해양법 조약상 연안국은 어족 자원과 관련하여 EEZ 내에서 타국의 선박을 나포할 수는 있어도 보석금이 지불되면 선원과 배를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법적으로만 보자면, 한국의 평화선은 '''아직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근거가 된 법령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 물론 실질적으로는 실효된 법령이며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가짐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효력을 가지기는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