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택·당진항 (문단 편집) == 관할구역 갈등 == 아산만 일대를 관할하는 평택 · 당진항은 본디 평택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탓에 지방자치제도 이후에도 당진의 항구까지 당진이 아닌 평택이 관할하는 행정적 문제가 한동안 지속되어왔다. 그로인해 항구의 이름과 국가 차원의 평택항 개발계획으로 조성될 신규 매립지의 관할권 및 도계 확정 사안을 두고 평택과 당진이 소송전을 벌이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의 분노와 이슈는 정치권에 영향을 주면서 당시 자유민주연합의 당진시 국회의원이던 [[김현욱(정치인)|김현욱]]은 1996년 4월 11일 총선에서 당선되었으나 2000년 4월 13일 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 [[송영진(정치인)|송영진]]에게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유민주연합의 세력 또한 1996년 15대에서 50석이 당선되었으나 2000년 16대에서 17석으로 줄었고, 2004년 17대에서 불과 4석만 확보하면서 충청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였다. 본격적인 평택과 당진의 분쟁은 1992. 05. 07 국토해양부에서 아산국가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997. 12. 17 평택항 서부두 제방 37,690을 매립하고 준공하면서 발생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토지 37,690을 평택시에 서부두 준공토지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이토지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당진시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1999. 12. 07 당진군에서 서부두 준공토지37,690를 중복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 당진군은 2000. 09. 07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여 행정구역상 당진군에 속한 서부두 준공토지는 당진 땅이라며 평택시에 등록된 토지대장의 말소를 요구하면서 해당토지는 당진군 관할지역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구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에 추가하여 청구하였다. 그리고 2004. 09. 23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요지 * 1.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 2. 현행법상 바다의 관할권 경계를 정한 법률은 없지만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의 행정구역 경계가 된다. * 3. 특히, 아산만 해역에서는 그동안 1978년에 발행된 국립지리원의 행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오랜 관행이 존재하고, 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상호간에 지형도상 행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라는 법적확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경계를 확인하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된다. * 4. 따라서 이 사건해역에 관한 관할권한은 당진군에 귀속되므로 당진군의 해역위에 건설된 제방에 대한 관할권도 당진군에 있다. 이로서 아산만 일원에 건설된 신규제방(매립지)관할권은 당진군에 귀속되었고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32,834.8)로 단독 등록되었다. 2004.12월 평택항이 정식으로 당진이라는 이름이 삽입된 평택ㆍ당진항으로 명명되자 충청도(당진) 사람들은 기뻐하는 반면 경기도(평택)측에서는 초상집이 되면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런 가운데 2005.11.22~2009.7.14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요청으로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 등 13필지를 당진군에 등록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04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공유수면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9년 04월 0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제9577호)을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법의 개정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자체와 도민들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경기도의 로비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이를 받아들여 결정되었다고 믿게 되었고, 그 배후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행정자치부장관 [[이달곤]], 경기도지사 [[김문수]](한나라당), 평택시장 [[송명호]](한나라당) 등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담당공무원 또한 평택 출신으로 임명하였다고 믿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에서는 행정자치부가 2009년 04월 0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제9577호) 을 공포하기 전, 2010년 02월 09일,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3, 5필지(317,549)에 대하여 이 토지가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지 귀속단체를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2010년 03월 03일에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추가로 신청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평택․당진항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2009년 10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대에 마린센터를 마련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서해대교 옆에 세워진 평택마린센터는 서울에서 충청도로 진입하면서 만나게 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충청도 사람들을 자극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 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4.1> || 경기도 평택시의 요청에 대하여 2010년 02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에 3월 11일까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에서는 2010년 02월 “평택 땅 되찾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된 갈등국면은 경기도민 전체와 충청남도민 전체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10년 03월 08일,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이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언론에 크게 부각되면서 갈등국면은 한층 더 증폭되었다. 한편 경기도와 평택시는 2010년 09월 20일, 평택출신 국회의원 [[원유철]](한나라당), [[정장선]](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사무처장 [[권오을]] 및 입법 관련 요원들을 초빙하여 “국회 입법지원을 위한 평택토론회”라는 제하에 현재의 도계 및 당진 땅을 평택 땅으로 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국회방송(TV)에서 2회에 걸쳐 120분 분량으로 녹화하여 방송하므로서 충청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그 동안 소홀하였던 항만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0년 충청남도에 해양항만 부서를 설치하고, 대학기관에서 항만 관련 해운물류학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21년 2월 4일 대법원 판결로 평택시가 승소하였고 평택시 관할은 2,0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 * 대법원 판결문 요지 * 1. 지방자치법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2. 지방자치법상 평택시장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3.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서 충청남도(당진시)의 의견제출기회는 서면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었다. * 4.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기속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5. 기타 요소들과 제반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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