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등권 (문단 편집) === 절대적 평등 === 절대적 평등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대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본다는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절대적 평등이 기준이 된다. 특히 [[평등선거]]의 원칙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이나, 비례대표의석과 같은 헌법 심사에서는 절대적 평등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절대적 평등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과의 평등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래의 상대적 평등에 대한 논의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