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편입학 (문단 편집) === 특별편입 === 특별편입은 특정 학교가 [[부실대학]]에 선정되거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여러번 반복해서 선정이 되는 등의 사유로 정부 당국에서 부실대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그 과정에서 [[폐교]]된 대학교의 재학생, 휴학생에 대해서는 인근의 학교로 편입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이다. 일반적인 편입학과 다르게, 폐교로 인한 특별 편입학은 학년 수료 요건의 제한이 없다. 대학교는 학교를 옮기는 것도 입시를 거쳐야 하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대학교 말고도 고등학교 평준화 이전의 고등학교 입시가 엄연히 존재하던 시절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사비리나 운영부실로 폐교되었을때 특별편입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에 비리로 폐교된 서울의 사립 경일고등학교.(현재의 공립 경일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교다.) [[세계지리 복수정답 사태]]처럼 수능시험 오류가 입학 이후에나 정정되는 바람에 피해 학생들이 원했던 학교에 지원할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특별편입을 하기도 한다. 폐교로 인한 편입의 경우 버텨내지 못해서 폐교된 학교라는 특성상 근처 학교에서 웬만하면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대부분 폐교된 학교의 인근 [[사립대]]로 대부분 가는 편. 그조차도 T/O 자체를 적게 배정하거나 '''아예 특별편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편입의 경우,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편입을 받아주는 대상이 되는 학교에게 편입을 허가할 것인지를 묻는다. '''거절하면 편입할 수 없다.'''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무조건 편입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의 경우, 주변 학교가 폐교할 때마다 교육부로부터 특별 편입 문의를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조건 거절로 일관했다. [[조선대학교]]의 경우는 승인은 하되 '''그 폐교된 학교 전체에서 딱 1명만 승인'''했다. 만약 편입 허가가 아니라 편입 명령을 내릴 경우, 폐교될 예정인 학교의 입결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특히 폐교 예정 학교 주변에 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있을 경우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해당 학교가 편입을 받을지 말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재학생들은 서남대가 폐교하자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 나눠서 특별편입했다. 단, 두 학교 모두 의과대학 학생들 한정으로 특별 편입을 받아준 것이지 나머지 학과의 학생들은 특별편입을 받아주지 않았다. [[한중대]] 폐교 당시 [[고려대]]와 [[성균관대]]에서 일부 학생을 데려간 적이 있었다. 물론 일반 학과 학생들이 아닌 야구부 에이스들이다. 그나마도 고려대는 1명, 성균관대는 2명을 받아준 것이며, 나머지 야구부원들은 다른 지방 사립대로 갔다. 설상가상으로 고려대와 성균관대에 편입한 3명도 편입 이후, 특출난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프로에 가지는 못했다.(유일하게 고려대로 간 [[김성수]]는 불펜 [[포수]]로 [[SSG 랜더스]]에 들어갔다.) 물론 이렇게 특별편입을 했더라도 '''학적에 전적대가 표기되어서 특별편입을 한게 밝혀진다.''' 사실 특별편입은 받아주는 학교 입장에서는 정원 외 추가선발이나 마찬가지라 사실상 추가적인 등록금 수익을 확보하는 셈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싫어할 이유는 없지만[* 일부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중국 유학생들까지 정원 외라고 마구 받는 학교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된다.] [[선교청대학교]]의 사례처럼 주변 학교들 중 일부가 학력수준의 격차가 크다며 교육부의 특별편입 요구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544|#]]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학교의 학력 격차가 클 경우 특별편입을 시행하더라도 일반적인 편입처럼 별도의 편입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특별편입이 거절되는 일종의 자격 시험이다. 특별편입이 시행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폐교 : 주로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폐교 통보를 받거나 자진 폐교를 하게 되는 경우, 주변 학교에서 특별편입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일부 인수도권 4년제 대학교 및 [[거점국립대학교]]의 경우 특별편입생의 적응 문제 및 학교 평판 등을 이유로 폐교되는 학교의 특별편입을 거절했던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은 대규모의 편입 전형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전북대의 경우, 서남대 의대 폐교 후 의대 정원을 흡수하기 위해 소수의 한국음악학과 정원을 포함한 186명의 대규모 특별편입 전형을 운영한 예도 있다. 따라서 특별편입 거부나 편입 정원에 따라서 명문대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 학교의 사정과 여론에 따라 편입정원을 달리 한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 같다. 한편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 중인 학교들의 경우 대게 지방에 소재한 캠퍼스에서 특별편입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모집하는 특별편입은 어떤 형태로든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부실대학으로 폐교 조치 되는 학교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않고 암암리에 학위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은 아무리 좋은 학교로 편입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출석을 통한 엄격한 학사관리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학생들은 특별편입을 선택하기보다 비슷하게 출석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게 되며, 특별편입을 하더라도 대부분 지방 사립대로 간다.[* 매우 특이케이스로 앞서 설명한 한중대에서 고려대로 특별편입을 받아준 사례도 있지만 해당 학생은 야구부의 중심타자였다. 즉 학업과는 상관없이 받아준 케이스였고, 학교는 안 좋았지만 성적만 놓고 보면 어지간한 명문대 야구부원들에게도 안 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설령 입학한다 하더라도 적응이 어려우며, [[영포자]], [[수포자]] 출신으로 전공은 잘하는데 내신 및 수능이 약해서 폐교된 학교로 갔던 학생들은 대부분 3학년이 되기 전에 인수도권, 지방의 국립대라도 일반편입으로 진작에 빠져나갔을 것이다. 실제로 [[명신대학교]], [[성화대학]], [[벽성대학]] 3곳의 재적 학생 2,116명 중 920명(44%)만이 다른 학교에 특별편입을 했다고 한다.[[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547|관련 기사]] * 수능시험 오류 : 2013년에 발생한 [[세계지리 복수정답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 중 하나로 정원 외 특별 일반편입이 시행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이미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이미 입학을 했고, 이 학생들이 신입학을 선택하게 될 경우 그동안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서 이수했던 시간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이 시간의 손실 없이, 시험에 오류가 없었다면 갈 수 있었을 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물론 편입이라는 꼬리표가 염려되는 사람을 위해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하는 대신 꼬리표를 달지 않는 신입학과 2학년부터 다닐 수 있는 편입학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다만, 교대는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입학만 시행되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특별편입, version=10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