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편견회의 (문단 편집) ==== 정치분회 폐지 ==== 탕산회의 이후 장제스는 장쉐량을 국민정부에 합류시키기 위해 한동안 베이징에 남았다가 8월 1일로 예정된 국민당 중앙위원회 3기 5차 전원회의(약칭 오중전회) 참석을 위해 7월 25일 베이징을 떠나 정저우에서 펑위샹과 잠시 회담한 후 난징으로 돌아왔다. 8월 1일 옌시산을 제외한 모든 집단군 영수들도 차례로 난징에 도착했다. 옌시산은 리쭝런 등의 독촉을 받고 타이위안을 떠나 난징으로 가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타이위안으로 돌아왔다. 결국 중앙집행위원들의 참석이 지지부진하여 8월 1일로 예정되었던 오중전회는 8월 8일에야 개최될 수 있었다. 이는 사중전회에서 출석이 정지된 [[천궁보]] 등의 출석 자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져 광동파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을 유보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천궁보]]의 불참 선언과[* 천궁보는 이것이 자신이 2년 동안 정치에 불참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스의 설득으로 광동파 위원들이 참석하면서 오중전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중전회 위원들의 불참을 주장하던 원로들이 대거 상하이로 떠나면서 오중전회를 보이콧 하는 등 여전히 난항이 이어졌다. 장제스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상하이로 가서 이들의 참석을 종용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오중전회 개최 이후에 최대의 문제로 부상한 것은 정치분회 문제였다. 광동 측 중앙집행위원들이 당의 기초를 새로 확립하자는 취지 하에 중앙정치회의의 기능을 한정하며 정치분회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광동 측은 장제스가 중앙정치회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각 집단군 사령관들이 정치분회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정치를 장악하는 것에 모두 불만을 품고 둘을 동시에 근절하자고 나선 것이었다.[* 광동파는 이러한 맥락에서 군구제 실시도 반대했다.] 이에 원로들은 성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정치분회가 있다면서 헌정 실시 이전까진 정치분회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펑위샹은 정치분회는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좋다면서 자기에겐 관계없는 일이니 자신의 카이펑 정치분회를 먼저 철폐하라고 짐짓 여유를 부렸으나 이는 전략적인 허세에 불과했다. [[리쭝런]]과 [[리지선]]은 격렬히 반대하며 원로들과 거취를 같이 하였다. 리쭝런은 국민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아예 상하이로 가버렸고 [[리지선]]은 정치분회의 존폐 문제가 이미 사중전회에서 결정된 문제로 삼전대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제스는 표면적으론 중립을 지키며 중재에 나섰지만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사중전회에서 정치분회 존립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번복하고 폐지를 주장하기가 그렇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각 집단군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국민당 원로들의 입장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제스는 광동 중앙집행위원들과 함께 정치분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됨으로 원로들 및 집단군 사령관들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은 정치분회 폐지파가 다수파였다.] 중앙정치회의에 관해서도 [[후한민]], [[쑨커]] 등이 오히려 중앙정치회의 기능 강화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8월 14일의 5차 회의에서 정치회의 위원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정치회의조례 3,4조를 합병수정하여 정치회의 결의안이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치게 하고 [[장제스]], [[왕징웨이]], [[탄옌카이]], [[후한민]], [[펑위샹]], [[옌시산]], [[리쭝런]], [[바이충시]], [[허잉친]] 등 45명을 정치회의 위원으로 선정한다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그리고 정치분회에 관해선 1928년 말까지 모두 철폐하며 정치분회의 결의를 해당 최고지방정부로 넘겨 집행하며 정치분회 명의로 인사권을 발동하거나 명령을 발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결과적으로 장제스의 의도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