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펜타닐 (문단 편집) == 위험성 == 펜타닐은 분명히 매우 위험한 마약이지만 국내외로 유언비어가 많이 퍼졌다. 또한 속칭 '차이나 화이트'라고 불리는 중국-멕시코 카르텔이 공급하는 펜타닐은 기존 펜타닐과 유사하면서도 다른데다 다른 약들도 혼합되어 더 위험한데, 본래의 펜타닐과 혼동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각심은 가지되 말이 안 된다 싶은 이야기는 검증해야 한다. 허나 미국의 마약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중국-멕시코 카르텔들은 펜타닐-헤로인을 베이스로 해서 온갖 마약과 마취제, 환각제를 혼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2%다'''.[* 시안화수소로 60~90mg, 시안화칼륨으로 200mg. [[https://www.e-gen.or.kr/egen/toxic_chemicals.do?mdc_ctt_seq=273&searchMedicalCotPrev=%EC%B0%A8&searchMedicalCotNext=%EC%B9%B4#|중앙응급의료센터]]] 의사가 처방한 적정량이 아닌 패치를 한두 장 더 붙인다 하는 식으로 용법, 용량을 남용했다가는 진통제가 아니라 자살약물이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위험하다. 불법유통되는 약물은 제품마다 흡수율이 다를뿐더러[* 그것도 시간당 몇 μg 차이로 제품이 갈린다.], 치사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다가 한순간 저승 문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마약과 달리 사용이 간편함도 문제이다. 펜타닐은 입에 머금고만 있어도 구강 점막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 작용한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허겁지겁 입에 넣다가 과다투여하여 입에 약을 머금은 채 그대로 저세상에 가기도 한다.[*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 대비 적은 양을 처방한다. 그리고, 펜타닐 액틱 구강정은 비보험이라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400mcg 1개에 7500원이므로 매일 1개씩 쓴다면 한 달에 23만 2500원이다. 역시 비보험 비율이 높은 다른 약들과 치료비까지 합하면 중증질환으로 직업이 없는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환자는 어떻게든 참아서 펜타닐 액틱 구강정을 덜 사용하려고 한다. 진통제 과용을 막고 병을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정신줄은 잡고 있겠다는 뜻이다. CRPS 환자는 펜타닐을 쓰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보니 마약 중독자와 같은 환각 증세를 느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말기 암 환자도 마찬가지다. 극한의 통증을 겪고있는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중독의 범주는 아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천장효과가 없어 계속해서 약물 투여량을 늘려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부작용 역시 늘어나므로, 처방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지급한다. 실제로 통증이 너무 심해 처방된 펜타닐 패치나 막대사탕 형태로 나온 펜타닐 약물을 권장량보다 2~3배 투약하는 경우 호흡이 느려져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거나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다.][* CRPS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본 결과 미국에서는 환자의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 투여량이 많으나 한국에서는 통증이 온다고 쉽게 주사를 놔 주지 않고 어느 한도 이상은 절대 투여를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환자가 조금이라도 더 버텨서 통증에 적응이 되어 투여량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mg fen.jpg|width=100%]]}}}|| 1센트 동전과 치사량의 펜타닐(2 mg)의 비교. 1센트 동전은 신형 10원 주화와 크기가 거의 같다. 참고로 [[헤로인]] 1회 사용량이 5 mg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071406|링크]] 이처럼 펜타닐은 극미량을 흡입해도 죽거나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후유증을 갖는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약물이다. 혹시나 해외에 나가서 펜타닐계 약물을 발견한다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한다. [youtube(-6snka51zXU,start=2105)] 2021년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경찰이 도로에서 체포한 용의자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흰색 가루를 발견하고 시료검사를 하다가 쓰러져서 동료가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 관련 동영상을 보면 동료 경찰이 다급히 셔츠를 벗겨 호흡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콧구멍에 하얗고 조그마한 스프레이 약병을 꽂아주는데, 이것이 후술할 펜타닐 해독제 날록손이다.] 용의자 차량 안에 있던 흰색 가루는 펜타닐이었기에 경찰이 수색하던 중에 공기 중 섞인 펜타닐 가루가 체내에 흡수됐을 수 있다고 보는데, 쓰러지기 전 장갑을 벗었으므로 피부를 통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부노출로는 흡수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경찰 측은 마약검사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https://youtu.be/sn-4Gr52Q0Q|#]] 하지만 바람에 날린 가루가 경찰의 코에 들어가서 정신을 잃었다거나, 누군가가 펜타닐 묻은 지폐를 만졌다고 바로 의식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중에 떠다니는 펜타닐 가루를 코로 들이마셔서 쓰러지기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독물학계의 주된 의견이거니와, 펜타닐은 맨 피부로는 흡수되지 않는다. 펜타닐 투약자 근처에 가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는 루머도 있는데 당연히 신빙성은 없다. 지나친 공포 조장은 펜타닐 대응에도 방해만 되니 자중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건 미국 수사기관에서 (학계의 주류의견은 생까고) 직접 이런 공포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 이런 탓에 미국은 자국 펜타닐 대응 역량만 쓸데없는 곳에 소모하는 뻘짓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이 느끼는 공포는 무시할 수도 없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펜타닐 지폐.png|width=100%]]}}}|| 2022년 6월에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1달러 지폐에서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개별적인 사건 두 건으로 보고되어 수사당국은 펜타닐 지폐가 더 있으리라 추정하고 출처 모르는 달러 지폐를 집는 행위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누군가 지폐에 고의로 펜타닐을 묻혔는지, 혹은 펜타닐을 휴대하기 위해 지폐를 사용했다가 버렸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상술했듯 펜타닐은 극미량으로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지폐 겉면에 엷게 묻은 펜타닐을 손으로 잡은 뒤 코나 입의 점막을 훑으면 체내에 펜타닐이 유입될 수 있어 테러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 당국은 "누군가 돈을 마약 운반용 파우치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켄터키주에 사는 렌 파슨이라는 여성이 펜타닐 지폐를 주웠다가 전신마비가 일어났다고 호소했으나, 전문가들은 "피부가 펜타닐에 노출된 것만으로 마비 증상을 겪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며 의문을 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기소되지 않아서 펜타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318463353544|#]] 펜타닐은 피부로 흡수되지 않는다. 이는 인체실험으로 검증된 사실이고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prehospital-and-disaster-medicine/article/abs/accidental-occupational-exposure-to-a-large-volume-of-liquid-fentanyl-on-a-compromised-skin-barrier-with-no-resultant-effect/1D102C667E98D303AA494FD7136DAEAE|연구 논문]]까지 있다. 연구자가 펜타닐 용액 대량을 상처가 난 손에 뿌려가며 실험했다. 펜타닐로 의심되는 물질이 몸에 묻었다면 신속하게 비누와 물로 씻으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