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펜벤다졸 (문단 편집) === 펜벤다졸 신드롬 === 펜벤다졸을 복용하여 소세포[[폐암]]을 완치했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고 있다. 특히 말기 암환자들은 어차피 [[시한부]]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펜벤다졸을 [[사재기]]하고 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wC9gKHWz1Sk)]}}}|| || {{{#000000 펜벤다졸 신드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답변.}}} || 식약처는 '''절대 먹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설령 정말로 펜벤다졸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이상 의사들이나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온갖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튜브]]답게 댓글에는 각종 비과학적인 비난은 물론, 펜벤다졸 섭취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유사과학]] 사기꾼들에, 제약업체의 인류 조절 음모론 따위를 설파하는 내용이 [[반지성주의|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의료인과 약사들이 동물 구충제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대중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항암제로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임상적 근거'''로 매뉴얼 밖의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을 매우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굳이 펜벤다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도라지나 홍삼을 달여 먹는다거나 여러가지 실험적 성분이 많이 든 외국산 영양제를 사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펜벤다졸의 경우, 이 약의 기전에 의한 항암 기전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서 연구된 부분이 있으며, 해당 기전으로 작용하는 더 좋은 항암제인 '탁솔'이 있는데, 굳이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펜벤다졸을 먹을 이유가 없다며 먹지 말기를 당부했다. 그러나 실제 암환자로서 투병기를 올리던 몇몇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이 조 티펜스가 주장하는 펜벤다졸 치료법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임상실험을 자처해 복용경과 등을 올리면서 펜벤다졸 신드롬을 부추겼다.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 등을 보면 가장 큰 효과는 통증완화사례가 가장 많이 보인다. 말기 암 투병 중인 코미디언 [[김철민(1967)|김철민]]도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911122676H|복용 후 목소리가 돌아오고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12월 6일 페이스북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간수치는 정상이고 암수치도 9월 400대에서 200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펜벤다졸 단독 복용이 아닌, 항암제와 병용하고 있다. [[https://www.ytn.co.kr/_sn/0117_201912061439390296|#]] ] 이로 인해 펜벤다졸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910300100237160016802&ServiceDate=20191029|#]] 그러나, 김철민은 결국 항암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펜벤다졸을 먹지 말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검사 결과는 좋지 않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entertain/ranking/article/117/0003392914|#]]) 2020년 9월에 복용을 중지했으며, 오히려 종양수치도 폭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이 복용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http://m.nocutnews.co.kr/news/541628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563684|##]] 그리고 2021년 12월 별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