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이스북 (문단 편집)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성범죄자 이용 불가]] == >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Facebook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은 [[인스타그램]]과 동일하다.] > Facebook은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합니다. >Facebook 고객센터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