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닐케톤뇨증 (문단 편집) == 병역 == [[2019년]] 기준, 4급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평소에 식이조절을 하면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는 이유]]라고 한다.[* 이미 문서 전체에 걸쳐 누누이 언급했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동안 먹고 싶은 것을 단 하나도 마음 놓고 못 먹고([[페닐알라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싶은, 현실의 모든 자연식) 환자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식단만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열성 유전 불치병'''이다. 그리고 4급이면 병영 내에서 훈련을 거치지만, 훈련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훈련소 면제가 가능하긴 하다.] 예전에는 5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