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퍼블리시티권 (문단 편집) === 입법 시도 === 2021년 11월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국내에서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명인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8921|#]] ||'''민법 개정안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3조의2의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 제3조의2는 인격권에 대한 규정이다. [[분류:인격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