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팽형 (문단 편집) ===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집행 방식과 취급 === 지금까지 각종 미디어에서 소개되었던 조선식 팽형의 집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포도청 앞의 혜정교에 커다란 가마솥을 설치하여 형을 준비한다. 죄인을 그 가마솥 앞에 앉혀놓고 팽형을 하겠다고 선고한 후, 가마솥을 내 오면 집행인들이 죄인을 가마솥에 넣고 '''잠깐 끓이는 척했다가 도로 꺼낸다.''' 이 부분에서 묘사가 많이 갈리는데,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는 척한 뒤에 아무 것도 없는 빈 [[가마솥]]에 죄인을 잠깐 넣었다가 뺀다, 미지근한 물을 적당히 채우고 죄인을 잠깐 넣었다가 뺀다, [[종이]] 한 장 넣고 태운 다음 그 재가 남아 있는 가마솥에 죄인을 잠깐 넣었다가 뺀다 등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 이때 죄인의 유가족들은 정말 상을 당한 것처럼 열심히 통곡해야 한다. 죄인을 가마솥에서 꺼낸 후부터 그 죄인은 두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사망자로 취급한다.|| 다행히 당대의 [[조선]]에서는 끔찍한 형벌은 자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삶아지지는 않았으나, 이 형벌이 집행된 시점에서 이미 '''[[좀비|산송장 신세다]]'''. 그래서 죄인의 유가족들은 죄인을 죽은 사람 취급하여 말도 붙일 수 없는 건 물론이요, 장사도 치러야 하고 [[시묘살이]]도 해야 하며 매년 [[제사]]도 지내야 했다. 당연히 죄인도 [[고인]]으로 간주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며 식사도 몰래 알아서 해결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자기 집의 방 한 칸에 사실상 [[감금]]되어 살면서 어떠한 편의도 받을 수가 없을뿐더러, 대놓고 주변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부인과 정을 통해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사생아]]가 되며, 조선 말기에는 몰래 돌아다니다가 놀림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경우라면 그 누군가에게 진짜로 살해당할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공식적으론 죽은 사람이기에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다 이 형을 받은 사람들 전원이 악질 탐관오리였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나마 살해당하면 다행이고, 이미 한 번 죽은 이들에게 어떤 짓을 해도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해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명예가 현대 이상으로 중요했기에 이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거의 100%가 차라리 죽는 쪽이 나았을 거라며 후회했다고 하며, 팽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살]]하면서 명예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