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팽형 (문단 편집) ==== 정말로 시행되었는가? ==== 팽형에 처했다는 미디어 방영은 상당히 많은 데 비해 [[조선왕조실록]]에 실제 집행한 사례로 기록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실록에서 팽형과 관련된 기사는 [[춘추전국시대]] 당시 탐관오리를 팽형에 처했다는 고사를 들먹이며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라는 주청 정도가 대부분. 실록에 처음 팽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단종실록으로, 상벌에 대해 논하면서 [[제나라]] 위왕이 팽형을 시행했음을 예시로 드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후로도 팽형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부분 이 패턴을 따른다. [[연산군]]이 진짜 사람을 삶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역시 [[연산군일기]]에는 팽형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지 않으며, 엉뚱하게도 [[영조실록]]에 관련된 내용이 존재한다. [[사간원]]의 사간 조태언이 상소문에 [[영조]]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해 대노한 영조가 팽형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때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명예형이 아닌 진짜로 삶아 죽일 것을 전제한 발언이었다. 그나마도 신하들의 계속된 상소로 [[유배]] 정도로 그쳤으며,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애초에 이 팽형에 관랸된 자료와 일부 [[http://blog.bethe1.co.kr/BlogContents.aspx?p=2557815|매체]]에서 말하고 있는 '조선말기 외국인의 목격담'은 모두 [[조선총독부]] 관료인 나카하시 마사요시(中橋政吉)가 집필하여 [[1937년]]에 조선총독부 법무국 치형협회(朝鮮總督府法務局內 治刑協會) 명의로 출판한 약 24쪽의 에세이인 '조선 옛 시절의 형벌 행정(朝鮮舊時の刑政)'[* 中橋政吉, <朝鮮舊時の刑政>, 朝鮮總督府法務局內 治刑協會, 1936, 179-203면.]에 기록된 걸 근거로 하고 있다. 본문에 따르면 나카하시 마사요시는 직접 팽형을 목격하여 서술한게 아니며 단지 본문의 가장 말미에 '참고'로서 "생명형도 신체형도 아니고 오히려 웃긴 일에 비등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에세이는 [[조선시대]]의 사형 방법을 가볍게 소개하는 글로, 구전과 각종 루머에 기반한 단순 에세이라 정확하지 않은 기술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목을 졸라 죽이는 액형을 설명하면서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를 처형하는 기록을 예시로 들고 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고문]]과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았던 [[서대문 형무소]] 소장을 역임한 나카하시 마사요시가 명예형을 '신사적인 것'이라고 여겼을 근거 자체가 없다. 또한 팽형의 신사적인 모습을 일본이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면 반대로 흔히 알고 있는 잔인한 팽형이 실재했다고 기술한 [[동국여지승람]]이나 한경지략 같은 조선시대 사료의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도 [[포도대장]]까지 몸소 참관할 정도로 큰 이벤트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포도대장이 아무 이벤트에나 얼굴을 내밀지 않는 고관대작임을 감안하면 아무리 부실한 [[고종실록]]이라고 해도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건 상당히 수상하다. 물론 [[일본]]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기름에 끓여 죽인 예가 많았으므로 [[조선]]의 팽형이 상대적으로 신사적인 명예형이란 걸 알고서 은폐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명예형으로서의 팽형을 소개하는 사료는 오직 나카하시 마사요시의 기록 하나 뿐이며''', 나카하시 마사요시는 팽형을 신사적이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긴 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조선왕조실록]]에는 실제 시행 사례가 없고 [[서대문 형무소]]장을 역임한 [[조선총독부]] 관료의 기록 하나에 의지한 [[카더라]]성 정보가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꼴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확실하게 진위 여부를 고증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는다.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전공 교수들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는 카더라도 많이 돌고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이마저도 제대로 된 출처가 없으며 심지어는 어떤 학교인지조차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방송에도 자주 나왔고 만약 사실이라면 [[한반도]]의 법률 역사에 있어 꽤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 뻔한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잘못된 정보들이 대놓고 방송을 타는데도 별다른 해명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해괴한 상황이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전문가들도 기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역사학]]과 [[법학]]의 경계에 놓인 법사학의 영역이라[* 게다가 현재 우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 체계에 뿌리를 둔 법 체계로 갈아탄 지 오래라 조선시대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인지라, 조선시대에 대한 역사학적 이해, 법 체계 일반에 대한 법학적 이해, 게다가 [[한문]]과 [[이두]]에 대한 이해까지 갖춘 상태에서, 제한된 사료들을 가지고 잊혀진 법 체계와 실제 적용 사례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건 전문가라도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다.] 조선시대 팽형 구전의 사실 여부를 판별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