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팩트폭력 (문단 편집) === 통하지 않는 경우 === 아래 사례들은 위에서 언급한 순기능을 제외하고 상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나 상대를 설득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한다. * 팩트를 내세워도 "응 아니야", "응 알겠어" 등 무시하는 [[미친놈|멘탈갑]]들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팩트폭행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유형도 많아지고 있다. * 자신이 틀린지 모르는 경우에도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부모가 남의 물건을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만지는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열에 아홉의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서 비슷한 행동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부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왜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깨달아서 고치는 경우와 고치라고 말해도 자신의 행동에 고집이 있어서 역으로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이다. * 관종, 변태, 트롤러 등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팩폭하면서 화내는 사람들을 보고 희열을 느낀다. * 본인에게 그 팩트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경우, '팩트'는 맞으나 '폭력'은 될 수 없다. '형은 왜 여자친구 없어?'라고 했을 때 그 형이 [[목석]]이나 [[절식남]]인 경우라면 자신이 관심이 없는데 여자친구가 없냐는 말에 멘탈이 깨질 이유가 없다. * 한국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다. 다시 말해 팩트폭력을 당한 상대가 도리어 [[고소(법률)|고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악용의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UN]]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논란]]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