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팩시밀리 (문단 편집) == 어디서나 민원 == 대체로 한국의 민원 서비스는 전산화가 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관공서,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민원 문서나 자료는 미(未) 전산화, 서버 미연결 등의 이유로 발급이 즉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교육청]], 학교 [[행정실]] 등에서는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하여 3시간 이내에 팩스로 관련 문서를 서로 주고 받아서 민원인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들끼리 각종 증명 서류를 송부할 때도 팩스를 자주 사용한다. 교직원 인사 기록 카드[* 같은 시·도 내에서는 나이스(NEIS)를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발급되지만 전산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를 떼고자 할 때 민원인이 위치한 지역과, 해당 문서의 보관 지역이 시·도 단위로 다를 때는 전산 연동이 안되기 때문에 팩스를 이용해 주고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민원인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주 특별 자치도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교직원 인사 기록 카드를 받고자 할 때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은 팩스를 통해 제주 특별 자치도 교육청에 연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발급한 문서를 서울시 교육청 민원실에다 팩스로 송부한다.] 등이 필요할 때 종종 사용된다. 다만 (주로 해외의) 접수하는 기관에서는 팩스로 발급된 문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문 증명서류에는 책임자(ex. 출신학교의 교무처장)의 도장이 아닌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 서명은 어지간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임을 기억하자.]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의 기관에서는 발급관청의 철인(압인)까지 요구하는 일이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받아 유럽의 기관에 제출시, 출신학교의 담당 부서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일이 종종 있다. 단, 해당 팩스를 수신해주는 기관[* 주민센터 등]에서도 당연히 팩스민원으로 발급받은 문서에 [[관인]](官印)이나 공인(公印)을 찍어주므로 공문서로서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 곳이 더 많을 것이다. 관련 문서: [[민원문서#s-3|민원문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