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팔당역 (문단 편집) == 일평균 이용객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ffffff '''연도'''}}}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파일:GJLine_icon.svg|width=25]]]] || {{{#ffffff '''비고'''}}} || || 2007년 || 2,132명 || [* 개통일인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일간의 집계를 반영한 것이다.] || || 2008년 || {{{#77c4a3 2,714명}}} || || || 2009년 || 1,566명 || || || 2010년 || 1,582명 || || || 2011년 || 1,647명 || || || 2012년 || 1,739명 || || || 2013년 || 1,898명 || || || 2014년 || 2,001명 || || || 2015년 || 1,903명 || || || 2016년 || 1,740명 || || || 2017년 || 2,121명 || || || 2018년 || 2,034명 || || || 2019년 || 2,031명 || || || 2020년 || 1,857명 || || || 2021년 || 1,979명 || || || 2022년 || 2,026명 || || || 2023년 || 1,958명 || || ||<-3> {{{#ffffff '''출처'''}}} || ||<-3> [[https://info.korail.com/info/selectBbsNttList.do?bbsNo=425&key=867|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br]수송통계 자료실]] || }}} * 개통 1년 차인 2008년에는 하루 승객 숫자가 2,714명이었지만, 2008년 12월 중앙선 전철이 [[국수역]]까지 연장되면서 팔당역에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승객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그 다음 해엔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 이후로 예봉산 등산객, 주말 나들이객 등의 효과로 조금씩 승객이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1년 차의 승객 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 역 바로 앞에 있는 [[팔당대교]]만 건너면 [[하남시]]와 [[스타필드 하남]]에서 팔당역으로 올 수 있지만 정작 하남에서 팔당으로 넘어오는 승객은 거의 없다.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원래부터 거의 없었던 데다, 하남시 주민들의 생활권은 육지로 이어진 서울 [[강동구]]와 붙어있어서 굳이 한강을 건널 생각을 하지 않는다.[* 특히 하남은 강동/송파 생활권이다. 게다가 성동구(왕십리) 일대에서 하남스타필드 갈 때 대부분 송파구/강동구로 거쳐서 간다.][* 그래서 팔당역과 하남을 오가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덕소, 양평 거주민이다. 50번 버스를 타면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까지 바로 연결해주기도 하고, 5호선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 하남 사람들은 한강 건너 바로 옆에 역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알아도 거의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후 [[수도권 전철 5호선]]이 [[하남검단산역]]으로 연장되면서 교류가 쉬워졌으며, 만약 5호선이 팔당역까지 연장된다면 교류가 더욱 쉬워지겠지만 아직 구상 단계에 불과하다. --진짜로 시행된다면 5호선은 한강을 '''[[마포대교|3번이나]][[천호대교| 건너는]] [[팔당대교| 셈]]'''이다.-- * 스타필드가 지역상권 원탑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하면서 팔당역에서 스타필드로 가는 [[하남 버스 50]]의 배차간격이 10분 내외로 개선되었으나, 덕소나 양평의 인구 자체가 많지 않아서 환승 이용객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덕소의 경우 112-1번 버스가 덕소 일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분산된다.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사태에도 이용객 변동 폭이 작은 역 중 하나다. 애초에 주변에 유의미하게 거주하는 인구가 없고 환승 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