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과거의 직급 체계 === || '''대응 직급''' || '''대표 명칭''' || '''법원''' || '''헌법재판소''' || || 헌법기관장 ||<-2>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 장관급 || 대법관 || [[대법관]][br]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관]] [br] 사무처장 || || 차관급 ||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장][*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진 얘기지만, 그간 고등법원장급 법관은 차관~장관 사이쯤으로 인사전보 내지 예우를 사법부 내부적으로 받아왔다. '''[[http://ebook.seoul.go.kr/Viewer/9IQPR9A2NAG9|서울시 의전실무편람]]에 나와있는 '차-장관 사이의 예우'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통상 '중앙 행정부처 차관'에 대응되는 직위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고등법원장급 막내 내지는 지방법원장급 최선임으로 인사전보와 보수, 의전서열상의 예우를 해왔기 때문이다.(현재도 내부 인사전보를 보면 행정처 차장을 지방법원장급 최상단으로 분류한다). 검찰에서 이거 쫓아서 만든 개념이 바로 법무차관보다 고검장들을 서열에서 우위로 둔 것이다! ~~ 일본에서 법무사무차관이 인증관인 고등검사장들보다 서열이 낮은 것을 참고한 것도 있다. ~~ ][* 물론 어디까지나 사법부 내부전보일 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조직법]]에서 고등법원장급 법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에게 제공해주라 명시한 5급 비서관을 지방법원장급 법관과는 달리 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했기에 "입법부"에서는 행정처 차장을 고등법원장급으로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논리에는 지검장급 검사가 맡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법원조직법에서 5급 비서관을 제공하라 한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이는 1994년에 법원조직법에 그간 고등법원장급 법관에게 입법부가 5급 비서관을 둔다는 명시규정을 두기 전까지 사법연수원장에게만 (사법연수원은 70년대 신설, 81년도 법률 개정때는 고등법원장급이 보임되던 연수원장에게 제공되던 비서관은 법원행정처장과 동급인 '당시 개념의' 3급 비서관 이였다. 물론 그 다음 88년도 개정당시 바로 행정처장 내지 대법관은 4급으로, 연수원장은 5급으로 차등을 두었고) 제공되던 비서관을 법원조직법을 94년도에 다시 개정할 때는 지검장급 검사를 끌어오는데 부여해 주지 않았던 비서관을 고등법원장급 법관에게 추가하면서 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더불어서 비서관을 지검장급 부원장에 추가해 줬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 어쨋든 조직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잡하고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에서의 가치가 법률에 부여됬음을 알 수 있고, '''입법부가 법원조직법에서 행정처 차장을 지방법원장급 법관과 별도로 관리했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굳이 분류하자면 '법률적인 지위'는 고등법원장급에 훨씬 가까웠었다.'''][* 그래도 역대 (ex.8~90년대 법관 보수표 등) 보면 행정처 차장을 지방법원장 내지 고법부장판사와 묶고 (단, 당시 1급이였던 법원공무원교육원장 포함) 차관급 보수를 지급했음이 드러난다. 자세한 것은 궁금하다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공무원 보수규정 8-90년대기]]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A%B4%80%EC%9D%98%EB%B3%B4%EC%88%9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20210226,02963,20210226)|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법령과 대법원규칙을 직접 찾아보자.]] ][* 고법부장급 이상~고등법원장급 법관 인사에 대한 법원 내부 인사구분을 세밀히 살펴보면 고법부장급 보직엔 직하위 하급자로 1급이 없으며, 지방법원장급은 시도 선관위원장 내지 행정처 차장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차관~1급으로, 고등법원장급은 하급자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지검장) 내지 사법정책연구원장의 하급자로 고법부장급인 수석연구위원이 있다는 점에서 차관보다 격이 높은 차~장관 사이 직위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또한 직하위 하급자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내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달리 1급 상당에 해당하는 '수석 비서관'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는 고법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을 1급 상당으로 2020년 전후하여 검사장 의전 격하와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여 검사들과 같이 지위를 격하시켰기에 지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다. 다만 '''2020년 판-검사 직급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대외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으로도 '''(고등법원장급)'''을 행정처 차장보다 격이 살짝 높은 ''''차-장관 사이급 인사'로''', '''(지방법원장급)'''을 시도선관위원장과 행정처 차장과 더불어 ''''차관급 인사'로''', '''(고등부장급 이상) 법관'''을 그저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정도로 순환보직시켜 '''1급이상의, '차관~1급 상당'으로''' 고등부장급 법관을 '''그 미만의 2-3급 상당의 지방부장급 법관내지 그 이하 판사들과 분류하여 인사관리했었다'''는 점을 알면 되겠다.] || 사법연수원장[br]사법정책연구원장[br]고등법원장[br]특허법원장[br]법원행정처 차장[*aa][br]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cc][br]법원공무원교육원장[* 일반 법원공무원이 도달되는 직위이나 직하위 하급자로 2급 법원이사관인 사무국장이 있을 뿐이라는 점(대법원장 비서실장 역시 같다.), 2005년 이전까지는 법원관리관(1급)이 보임되는 보직이였다. [[법원조직법]] 제3장 참조.][br]대법원장 비서실장[*bb][br]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dd] || 사무차장[br]수석부장연구관 || || 차관~2급(평균 {{{#red '''1급'''}}})[*2급 '''핵심근거''': 1. 행정기구 직제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사무국장(이사관)과 편제가 같다. 2.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직위 역시 지방법원장(1급)보다 한 단계 낮다. ~~실제로도 공용차량 역시 그랜저 내지 2000cc로 차관급에 비해 1~2단계 낮게 부여받았다. 그에 비해 법원장들은 에쿠스(차관급)으로 부여받았다.~~][* 행정 직제상 법원행정처 실장에 보임되는 것을 근거로 1급 상당이라고 보기도 하고, 앞 주석에서는 2급으로 보기도 하지만, 고등부장은 실장 외에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대법원장 비서실장, 그리고 대법원 직속 기관 등 차관급 보직에 초임급 고등부장들이 전보된 점, 평생법관제와 순환보직제가 정착하면서 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도 항소심 재판 업무로 복귀하는 차관급 고위 법관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1~2급 공무원으로 분류될 수는 없고, 최대 차관급에서 최하 2급 사이를 오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교장]]과 유사하게 이동되는 보직의 직위 범위 널뛰기가 심하다. 교장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나 교육부 실-국장 [[고위공무원단]] 상위직급으로 이동되어 보임될 때가 있고(보통 중임교장 이상급),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5급 장학관급)에 보임될 때도 있다. 후자의 경우 하위직급이라 하더라도 좌천이 아니라 오히려 초임교장이 발탁돼 영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교장을 4급(서기관)으로 보는 것처럼, 고등법원 부장을 행정기구 직제상 2급(이사관)으로 낮추어 보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고등부장도 명예퇴직수당 신청이 가능해졌고, 운전기사가 딸린 고등부장 개인 차량도 더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 의전과 대우가 격하된 관계로 지검장급 검사장과 더불어 보수, 의전, 법적 인사규정 등으로 비추어 평균적으로 [[1급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에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1급 상당 및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지방법원장[br]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br]법원행정처 실장[br]사법연수원 수석교수[br]양형위원회 상임위원[br]특허법원 부장판사[br]법원도서관장[* 법원조직법(법률) 제81조 2항에서는 관장은 판사나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되어있고, 4항에서는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되어 있다. 대법원규칙에서는 고법부장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법원도서관장이 포함되어 있고, 법원도서관규칙(대법원규칙)에서는 관장을 보좌하는 조사심의관에 이사관(2급)도 포함돼 있다. 조직 및 구성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과, 사실상 관장을 법원행정공무원으로 보하지 않고, 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하는 관례로 볼 때, '''1급 상당'''으로 봐야 맞다. 보통 고위법관(주로 서울고법 부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대법원 직속기관으로, 법원도서관에 파견된 도서관장과 조사심의관 모두 요직으로 분류되기에 법관들이 선망하는 곳이다. 실제로 도서관장으로 있다가 바로 대법관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 [[김창석]] 대법관과, [[노정희]] 대법관이 그 예이며, [[안철상]] 대법관도 법원도서관장을 거쳤다.][br]기타[* 열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열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임된 법관] || 선임부장연구관 || || 2~3급[*3급 핵심근거: 지방법원 사무국장(부이사관, 국장급)과 조직편제가 같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보임시 국장급 내지 심의관에 보임되며 법무부와 공조시 3급 과장에 보임되어 있는 부장검사와 동일대우를 받음. 위 고등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보직이동시에는 지원장 내지 수석부장판사, 대외기관 자문관 파견,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및 법원행정처 국장 및 총괄심의관(2~3, 국장급), 대법원 직속기구 위원 등 넓게 보아 2급 공무원까지 해당된다 볼 수 있다. 단, 재산공개대상은 아니기에 1급 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언론이나 위키등에 1급상당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부 보수상의 우대'가 그럴 뿐, 국회(전문위원 2급 및 현재는 심의관보직)나 [[재판연구관]] 및 [[헌법연구관]] 직급, 지자체(법률자문관), 20~25년차 되는 부장판사들의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임명, 법무부 부이사관, 국제기구 파견(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사법협력관 등) 등외부기구에서 부장~차장검사(고검검사)와 정확히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보직이나 일선 협의체 의전 및 법원 내부적으로도 절대 1급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18~20년차 이상되는 중견급 판검사들의 보수나 직급보조비가 1급 상당이라서 잘못 생긴 오해이며, 국군의 [[준장]]/[[소장]]역시 마찬가지이나 이들은 모두 보직 등 공직사회에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국장급(고공단 나급) 대우를 받는다. 법원/검찰 내부에서도 부장판검사들은 그 기관 행정 사무'국장'과 내부대우, 조직편제나 보직이 같다. 부장검사들 역시 검찰 내부적으로 보수를 근거해 농담삼아 `1급 상당!`이라고 칭하지만, 금융, 감사, 국세, 경찰, 재경부처, 외교부 관료들과 합동수사나 국제기구 파견 일정을 잡을 때 대개 타 행정부처 실장급 아래로 타 국장과 대등한 보직으로 소속배치되어 간다. ][* 실제로 판사 및 법조경력 15~16년차되는 [[정재민(1977)|정재민]] 판사가 행정부로 이직할 때, 비록 자신의 사법경력을 살리지 못하는 행정일로 가서 방위산업청 과장(서기관)으로 갔지만 정부부처 법률팀에선 지방법원 부장판사 진급이 1년 남은 상태라 국장급 자리를 제안했다고 한다. 물론 이내 진급해 2022-3년, 지금은 법무부 송무심의관(이사관)으로 근무 중이신 듯 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571.html]] ]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헌법연구관 || || 3급[* 고등법원 사무국의 과장(부이사관)과 조직편제가 같으며, 이 시기부터 2-3급 상당에 해당하는 재판연구관/헌법연구관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https://www.lawtimes.co.kr/news/7782|과거 국회에 심의관(3급)자리로 파견된 판사 역시 고등배석판사급에 해당하였다.]] ] || 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헌법연구관 || || 3~5급[* 법원행정처 과장급 심의관 보직, 지방법원 내지 지원의 과장급 보직에 해당하며 3~5급 상당이다. 검사의 예와 완전히 동일하다. 10년차 정재민 판사, 외교부 서기관 과장 차석 파견.] || 지방법원 판사 || 재판연구관(판사가 아닌 경우) || 헌법연구관(판검사가 아닌 경우) || 원래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5년간 합의부 배석판사를 한다. 6년차부터 단독판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퇴직자도 많았고, 법관 정원도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군법무관 출신 남성의 경우 1년 만에 배석판사를 마치기도 했지만, 현재는 퇴직하는 인원은 줄고,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 등이 정착되면서 인사 적체가 심해져 옛말이 되었다. 지금은 7년차, 10년차 배석판사도 보인다.] 9~10년차에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 배석판사 혹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한다. 12년차에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보임되고,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으면 [[이너 서클|앞길이 창창한 출세길]]로 들어선다고 보면 된다.] 15~16년차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다. 부장판사로 4~5년 근무하여 법조경력이 19~20년차가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같이 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 법원은 지방법원급 법원중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그리고 21~24년차에 1/3 정도만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될 수 있었다. 평판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차가 차면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는 것은 소수만이 가능하고, 법원 내 요직은 물론 각급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도 대부분 이들 몫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는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영되었다. 이 때문에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관에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법원 내 수직적인 서열구조를 만들고,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2018년을 마지막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하였고, 2020년에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법률상으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직위가 사라졌다. 따라서 연수원 25기 이후로는 위와 같은 과거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15년차 이상 판사들 중 지원을 받아 10년간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한다. 즉, 15년차 이상 판사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고등법원 판사로 지원하여 근무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되고, 지방법원의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는 과거와 달리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된다. 그 이후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경력에 대해서는 정해진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예측하기가 어렵다. 여성의 경우 과거에는 여성법관 자체가 별로 없었고, 있더라도 법조경력 20년차 이상의 경력까지 법원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 풀이 매우 좁았다. 따라서 22~23년차 초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되더라도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들어가는 편이다.[* [[김영란(법조인)|김영란]], [[이정미(법조인)|이정미]], [[김소영(법조인)|김소영]] 모두 초임 고법부장 시절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이미선(법조인)|이미선]] 헌재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5기 이후 기수에 해당되어 고법부장 제도 폐지로 임명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지명 당시 22~23년 법조경력으로 앞의 3명의 여성 법조인과 비슷한 시기에 임명되었다. ] 반면 남성의 경우 고등법원 재판업무를 하다가 법원장을 맡게되는 30~31년 즈음에 임명되는 편이다.[* 대학의 '교수-학장-교수' 같은 순환 보직 구조처럼, 법원에서도'고등부장-법원장-고등부장' 일명 순환보직제가 정착하면서 법원장 임명 시기가 늦춰져, 연수원 19기 고법부장들 중에서는 31년차에 첫 법원장이 나왔다.] 2021년 최초로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출신 대법관 지명자가 탄생하였다. 주인공은 [[오경미]] 판사. 연수원 기수는 25기로, 그 기수 이후부터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로 인해 임용 기회 자체가 없었다. 오경미 판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고법판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엔 헌법재판소에도 고법판사 출신 재판관이 나왔다. 오경미 판사와 연수원 25기 동기로,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 중인 [[정정미]] 판사. 이로써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판사가 모두 자리하게 되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이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이는 [[검사(법조인)|검사]]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상세는 [[검찰청법]] 문서로. 속칭 '검사장급')에 대응한다.] 그 범위는 [[http://www.law.go.kr/법령/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논외로 하면, 2021년 3월 25일 현재 이에 해당하는 보직은 다음과 같다. *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 각급 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 법원도서관장 * 대법원장 비서실장 * 법원행정처 실장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21년 3월 23일부로 추가되었다.]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종래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도 고법부장급이었으나,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제외되었다.] * 이상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임된 법관 * 이상의 직책(바로 위의 것 제외)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부장판사 등의 직급에 있어서, 법조일원화로 단독판사의 경우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원로법관제 등 평생법관제의 추진으로 전직 대법관, 고법 부장 등 고위법관이 단독판사로 보임되는 등, 일의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에 고등법원 부장의 직위 이외의 법관은 1급 보다는 낮지만[* 재산공개 대상 아님, 고등부장판사부터 재산공개 대상이므로 그 밑은 전부 최대 직급이 2급에 해당한다.] 2~4급의 다양한 계급에 대한 의견이 상존될 수 있다. '고법부장'이라는 자리의 명암에 관해서는 흔히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는 적어도 승진율 3:1 정도로 동료법관을 물리치고 올라가는 자부심 가질 만한 자리, 차관급이나 검사장 동급의 보수와 기사 딸린 승용차, 최소한 각급 법원장의 보장은 받고 관운이 좋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될 수 있는 일반 법관이 선망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그 자리에서 법복을 벗어도 일류로펌에서 엄청난 변호사 보수 제의를 받는 퇴직 보장의 자리이기도 하다. > >변호사 보수면에서 대법관 출신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종가를 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 엄청나게 밀려오는 항소사건 수, 쉬운 사건은 이미 제1심에서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고심할 사건들뿐이다. 판사경력 15년 이상의 배석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므로 재판장으로서 배석판사의 컨트롤 또한 만만치 않다. 법원장실에서는 각 재판부의 미제사건통계표를 돌리면서 미제사건 줄이기의 경쟁을 붙이므로 심적 압박도 적지 않게 받는다. > >이것들보다 더 큰 압박은 제2심의 재판인 만큼 자신의 판결이 바로 제3심의 법관인 대법관에 의한 재심사로 능력평가에 직면하게 되므로 여기서 저평가되어 파기율이 높아지면 더 이상 법관으로 출세길이 막힌다는 점이다. 판결선고일 전날이면 배석판사들이 써 놓은 판결서의 검토를 위하여 철야하며 수정가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법관 중에 고법부장판사가 물심양면으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리라는 말도 나온다. > >사실심의 막바지로 판례가 없고 뒷받침하는 학설도 없어 개척자적인 전인미답의 경지에 당면할 때도 적지 않다. (중략) 주심판사와정도의 경력이라 자부심도 생겨 공감이 가지 아니하는 대법원판례에 반대판례를 내어 도전하고픈 의욕도 생긴다. (후략) >---- >[[이시윤]], 민사소송법입문, 제2개정판, 389~391면 보다시피, 법원조직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었는데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은 그대로 남아 있다. 애초에 모법인 공무원윤리법 자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를 개정할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굳이 건드리지 않는 듯하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법원/인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