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탄핵 ==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__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__,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징계 절차만으로는 파면할 수 없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견책에서 최대 정직까지 있고 파면, 해임, 강등이 없다. 이유는 위에서 나오듯이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에 의한 것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로 파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다. 오직 탄핵 절차를 통해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판사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판사직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가령,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국회에서 탄핵되지도 않은 경우]가 있긴 있으나,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먼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사의 권한은 정지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판사는 즉시 파면된다. 하지만 2020년까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2021년에야 탄핵소추를 당한 판사가 나왔는데 바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임성근]]이다. 그러나 소추 전에 사직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사실 제106조에서 나와있듯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대로 파면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고 해도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사법농단 같은 사법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닌 이상 판사가 탄핵되는 일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