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임용 == [include(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https://www.law.go.kr/법령/법관인사규칙|법관인사규칙]] 제7조의2(신원조사)'''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1. 대상자 명단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http://judges.scourt.go.kr/|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3항).[* 대법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임기 10년에 연임이나 중임 제한은 없지만, 정년은 65세로 임기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해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기 6년, 정년 70세이다. 대법관은 판사처럼 연임 및 중임 제한이 없는 반면 대법원장은 단임이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년수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경과조치에 따라 2017년까지는 3년, 2024년까지는 5년, 2027년까지는 7년으로 차등 적용되며,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판사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를 [[법조일원화]]라고 부른다.[* 2013년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2012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1기까지만 즉시 임용 대상이었다. 그런데 당시 2013년 2월 수료예정이었던 42기 사법연수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법조경력 요구 조항에 [[위헌|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연수생 42기 32명이 즉시 임용된 마지막 판사가 되었다.[[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212011053250013908_12|#]]] 법조일원화 시행 이전에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합성적[* 사법연수원 성적 60% + 사법시험 2차 시험 성적 40%]으로 사법연수원 동기 1,000명 중 1등 ~ 100등 안에 들면 판사 지원이 가능했다. 미필인 남자는 170등까지 판사로 임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등수로 붙으면 지방에 위치한 법원으로 발령 받는다고 한다. 성적이 높을수록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지만,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곳은 일거리가 장난이 아니게 많다.] 법원에서는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현행 법조경력 5년을 유지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 법조경력을 10년이나 요구하게 되면 생애주기상 10년차 변호사가 소득을 크게 깎아가며 법원조직의 최하층 구성원으로 지원할 유인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앤장]] 등 거대 [[로펌]]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커트라인 등수가 낮아진 경우도 있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FTA에 따라 외국 로펌의 국내진입이 확정되는 등 변동이 심해지자 다시 법원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물론, 여자의 경우는 항상 그랬듯이 판사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변호사 업무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교]],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 [[검사(법조인)|검사]], [[국가정보원]] 요원, [[외교관]]과 같이 '''가장 깐깐한 임용기준'''을 가진 공무원으로 꼽힌다. 그만큼 판검사가 도덕성이 일반 사람보다도 높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원 조사도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국가공무원/결격사유|일반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는 보는 건 물론, [[선고유예]]/[[기소유예]]/[[반의사불벌죄]]의 [[공소권 없음]][* 명예훼손, 모욕,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공소권 없음을 말하며 12대 중과실이 아닌 1회성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부동산 보유 현황/쌀직불금 수령액수/학교 징계 기록[* 기록 자체는 삭제되나 각종 회의록, 이에 수반된 행정소송 기록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되어 분명한 타격이 되며, 초중고 12년간의 징계사항도 임용지원서에 기재해야 한다.]/민사소송 패소 기록[* 특히 전세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소당한 후 피고패소(=원고승소)한 경우라면 그것을 이유로 무조건 불합격이다. 도덕성 미비+법률실력 미비 두 가지에 걸리기 때문이다.] 등도 본다. 원래는 [[국군기무사령부]] 신원조사도 군면제자, 여성이라도 예외없이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이후 안보지원사 신원조사는 폐지되었다. 다만 국방부 본청에 직접 자료를 넘기며 이에 군 복무 중 [[영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임용시 소명해야 한다.[* 위 법관임용 홈페이지의 지원서류 중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에 국방부, 정신과적 병력이 굳이 따로 찍혀있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당초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 중 하나인 법조계 다양성이, 법관 사회의 다양화 면에서는 무색한 실정이다. 현재 시스템은 로클럭(재판연구원) 이후 국선변호인을 지낸 법조인이 판사 임용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로스쿨 재학 중 [[재판연구원|재판연구원(로클럭)]] 준비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판사가 되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사시에 해당하는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에 합격하고 법원직공무원시험에도 합격해서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5년 근무하고 판사가 되는 것이다. 법원직공무원시험에 먼저 합격하고 나중에 사시를 합격해도 상관없다. 개업변호사 또는 법학과 교수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도 판사가 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