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워서플라이(컴퓨터) (문단 편집) === [[뻥파워|묻지마 파워]] === 적당히 컴퓨터를 사서 쓰는 유저일수록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CPU나 VGA의 스펙만을 중시한 채 저가의 파워를 쓰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i7, i9, RYZEN 7, 9 CPU에 80 라인업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유저들까지도 저가 브랜드를 쓰다가 뻥 하고 터뜨려 먹거나 끊임없는 블루 스크린을 보면서 안정성을 날려먹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저가 파워, 일명 [[뻥파워|묻지마 파워]]의 경우 심할 때는 메인보드 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의 전원부도 말아먹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픽 카드의 전원부는 보통 모스펫과 커패시터 몇 개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커패시터가 터져서 액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 컴퓨터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파워는 싼 게 최고라며 저가형 파워를 사다가 쓰는 사람도 일부 존재한다. 위에 용량부분에서 상술하듯 이래저래 한국은 500W 이상의 파워 시장이 2010년대 이후부턴 주류가 되어있는데, 이러다 보니 표기는 500W 비슷하게 해놓고 실제 전력은 200~300W 수준인 일명 [[뻥파워]]가 난립하기도 한다. 가격차도 별로 안난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하는 와트의 수치는 어디까지나 파워에서 컴퓨터에 공급이 가능한 전력의 량이지, 파워의 내구력이나 안정성이 아니다. 이런 싸구려 제품들은 가격절감을 위해 각종 부품을 싸구려 제품을 쓰고, 고용량 커패시터 '''껍데기''' 속에 저용량 싸구려 커패시터를 넣는다거나, EMI필터를 뭔가 필터인지 의심스러운 물건을 붙여넣는다든가, 아예 이걸 장착을 안 한다든가하는 센스(?)를 보여준다. 한 술 더 떠서 아예 커패시터나 스위칭 트랜스 자체가 사기인 경우도 있다. [[http://blog.naver.com/vobavoba/80122790480|(링크)]]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저들은 500W라고 속여파는 값이 싼 제품군을 구입한다. 이에 따라 고급 브랜드의 300~400W 제품군이 와트(W)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정상적인 제품들을 사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신제품이 수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덕분에 현재 파워 서플라이 시장에서 저출력을 내는 좋은 제품의 숫자가 적은 상황이다. [[http://shopping.naver.com/detail/detail.nhn?nv_mid=5934194546&cat_id=40002735&frm=&query=|#]] 450W 파워가 만 원 돈도 안 되는데 믿을 수 있는가? [[http://prod.danawa.com/info/?pcode=1253361&cate1=861&cate2=880&cate3=997&cate4=0|#]] 마찬가지로 단돈 만 원도 안 하는 파워에 대한 의견들. 어떤 소비자가 도저히 물건이라 할 수도 없는 물건을 PC 견적에 포함시키려고 하자 필사적으로 뜯어말리는 댓글이 눈물겹다.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파워서플라이부턴 '''KC인증(전기용품 자율안전 확인인증)을 필히 받아야'''하고 '''표기된 출력과 실출력이 같아야(혹은 이에 준해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다. [[http://www.it.co.kr/news/mediaitNewsView.php?nSeq=2361410|기사]]. 쉽게 말해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출고된 묻지마 파워들은 모두 '''불법 제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모델명은 500W 비슷하게 해놓고 정격 표시 보면 200~300W이거나 가장 중요한 12V 전력은 떨어뜨려놓은 눈 가리고 아웅식 제품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소비자도 크게 어려운거 아니니 제조업체가 어딘지를 따질것이 아니라면 실제 전력 계산 정도는 하고 구매하자. 아니면 확실하게 검증된 제조업체에서 찍어내는 제품을 쓰는게 편하다. 어차피 500W 기준 1~2만원 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