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업 (문단 편집) == 외국에서의 파업 == 기본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시선으로 본다.[* 물론 유럽이 2010년대 들어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이유도 노동자들의 잘못된 파업으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된 것도 크다.][* 다만 중국은 선진국이 아닐 뿐더러 애초에 독재 국가이므로 상황이 많이 다르다. 중국 노동자가 자유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처럼 자유롭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파업이 선진국에서는 합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9585|예시]]] 심지어 공무원들도 공공연히 파업을 하기도 한다. [[http://www.ytn.co.kr/_ln/0104_201611151740081503|프랑스 소방관 파업]] 이 경우 육체적으로도 경찰관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데다 소방장비들로 진압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압도 잘 안 된다(...). [[http://bbs.ruliweb.com/hobby/board/300143/read/19584227|관련 사이트]] 애초에 노무직이나 단순노동에 속하는 보직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보면 [[영국]]은 원래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파업 참여자에게 파업 그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인민의 적|노동자의 적]]'''이라고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증오받을 정도[* 그 외 멸칭은 우유 도둑, 마녀 정도가 있다.]로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마가렛 대처]] 시절에 법이 고쳐져서 손해배상 소송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막 100억, 200억 이런식으로 막 기분 내키는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노조원 10만명 이상이면 얼마, 노조원 5,000명 이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을 내세운 기업들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조원 5,000명 이하인 노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2014년]] 4월 환율로 최대 한화 1,800만 원 정도.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8239.html|#]] 노동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중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국영철도공사인 [[SNCF]]부터 시작해서 플래그 캐리어인 [[에어 프랑스]], 교육노조, 학생조합, 농민조합은 물론 소방관, 공무원, 의사, 심지어 시위가 너무 많아(...) 막기 힘들다고 [[경찰관]]들까지 파업 및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물론 진짜 일이 빡세다고 파업을 한 건 아니고, 근로 여건에 비해 처우가 너무 안 좋다는 이유의 파업이었다. 이는 프랑스 치안조직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여서, 심지어 '''프랑스 국가 헌병대가 파업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쿠데타를 막을 방법이 없어졌던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민중의 공감을 사기도 했고 워낙에 파업권이 공고하여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파업의 내용을 보면 대로 한가운데를 막아버리는 건 예사고 길목을 막아 도시를 봉쇄하거나 심지어 대통령실에 가는 수도를 잠가버리기까지 한다. 사실 [[유럽]] 등지의 국민들은 파업을 그냥 지켜본다. 본인 일이 아니라서 강 건너 불구경인데다가, 애초에 자신들 또한 권리 투쟁을 위한 파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NHS 파업도 가끔씩 일어나서 빅엿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파업한 노동자만을 무턱대고 비판하지 않는다. 되려 파업을 한 이유와 내막을 좀 더 많이 파헤친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 후 각오해야 하는 보복성 처벌에 대해 [[유럽]] 등지에선 가끔씩 기사가 올라온다. 한 예로 [[프랑스]] 언론 <르몽드>도 취재 [[http://www.lemonde.fr/le-magazine/article/2014/04/11/en-coree-du-sud-les-syndicats-mis-a-l-amende_4398977_1616923.html|기사]]에서 한국의 파업을 탄압하는 분위기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섞인 서술을 하기도 했다. 특이한 파업 사례로 [[영국 해군]]의 파업이 있다. 엄밀히 따지면 선상 반란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장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반란의 이유도 봉급 인상이나 식단의 개선 등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때문에 해군 지휘부에서도 이런 '파업'은 수병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 행위로 간주하고 협상을 통해 타협하려 했으며 반란 주모자들도 가벼운 선내 노동에 처하고, 일반적인 선상 반란처럼 처벌하지 않았다. 물론 진짜 반란(장교에 대한 살상 행위, 외국으로의 함선 망명 시도 등)은 끝까지 가담자를 추적하여 엄히 처벌하였다. 이는 '같이 항해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던 범선 시대의 특성 때문이다. 안전한 항해가 보장된 기선 시대 이후로는 법이 엄격해져서, 주모자와 가담자 모두 처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3113237|기사]] [[인버고든 항명]] 문서로. [[호주]]의 대중교통 관계자들은 특이한 파업을 한다. 그게 뭐냐면, 파업시에 업무는 하되 '''승객들에게 돈을 안 받는다.''' [* 이거는 [[태업]]에 좀 더 가깝다.]그래서 파업을 하면 승객은 오히려 기뻐하고 회사에는 타격을 준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어 큰 돈을 사측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연대하는 산별노조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모금하였다.] 이는 일본의 료비 그룹(오카야마 전기궤도)이 [[https://www.youtube.com/watch?v=iuwj_pNCotE|그대로 벤치마킹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도입했다가는 [[배임죄|배임]]이 성립된다. 이웃나라 일본은 노조가 있고 버블경제 시절과 일본내 공산주의 세력이 왕성화게 활동한 시기에는 파업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세력이 소멸되고 버블경제가 꺼지자 노조는 단숨에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일본 정부자체가 친기업 성향 +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라는 사회문화 + 잃어버린 10년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지키기 + 정치 무관심 및 개인주의가 강한 젊은세대라는 요소가 합쳐져서 파업이 2023년기준 20년동안 파업이 '''3건'''일 정도로 극단적으로 적은편이다. 이러다보니 일본 기업에 존재하는 노조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과 최대한 대화를 나누는 편이고 자신들의 생계가 위험해져 파업을 결심하면 기업도 이 파업을 막기 위해 거래처와의 인연과 신뢰, 고객들의 불편을 운운하며 파업을 막기 위해 회사 중진들을 보내 설득하고 요구사항 일부를 들어준다. 그만큼 노조에게도 파업은 '''최후의 카드'''인셈이여서 한국노조가 정치요소도 들어간 파업과는 다르게 사측 책임이 확실해 명분이 있는 파업이 아닌 이상 피한다. 파업도 결정되면 1달전부터 언론에 흘려서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공지하고 공지문마저 바쁜시기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뉘앙스다. 시위도 최소 하루만 하거나 짧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파업이 최후수단인 만큼 언론들은 파업이 성사되면 즉시 노조측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주고 시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대했길래 파업이 성사되는 거냐며 노조측으로 여론이 쏠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